노동위원회granted2010.05.26
서울남부지방법원2009가단456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5. 26. 선고 2009가단45621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미지급 급여 및 세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미지급 급여 및 세금 지급 청구 사건
판결 결과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급여 및 세금 합계 94,206,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사실관계
- 회사는 2008년 4월 근로자(안과 전문의)를 고용
- 월급여: 실 수령액 12,000,000원 (회사가 소득세 등 세금을 대신 납부하기로 약정)
- 근무기간: 2008년 5월 ~ 2013년 4월
- 회사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12개월 급여를 미지급
- 근로자는 기지급액에 대해 소득세·주민세 12,014,030원을 자비로 납부
핵심 판단
- 고용관계 존재 확인 ✓ 회사가 "동업관계" 또는 "경영위탁관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질적 고용관계로 판단
- 월정액 급여 약정 + 세금 대신 납부 약정 = 전형적인 근로계약
- 해고 절차의 무효 ✗ 회사가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죄송합니다, 안되겠습니다')는 법정 해고 서면 요건 미충족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는 해고사유·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 필수
- 문자메시지는 서명·날인 없고 사유/시기 미기재 → 무효
- 청구액 산정
- 미지급 급여: 144,000,000원
- 미지급 세금: 12,014,030원
- 소계: 156,014,030원
- 공제액: 건강보험 보험금 61,808,030원
- 최종 청구액: 94,206,000원 + 지연손해금
실무 시사점
"실 수령액" 표기는 회사의 세금 부담 약정으로 해석됨
고용관계는 서면 계약보다 실질 관계를 중시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 (문자·이메일 불가)
판정 상세
미지급 급여 및 세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원고가 대신 납부한 세금 합계 94,20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안과 전문의로서, 피고가 2008. 4. 10. 원고를 고용
함.
- 고용계약 내용은 근무기간 2008. 5.부터 2013. 4.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실 수령액 월 12,000,000원을 급여로 지급하기로
함.
- 피고는 2008. 12.부터 2009. 11.까지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
함.
-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에 대한 종합소득세 10,943,400원 및 주민세 1,070,630원을 납부
함.
- 원고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미지급 급여와 61,808,030원을 상계하였다고 자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고용관계 존부 및 미지급 급여, 세금 지급 의무
- 쟁점: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고용관계인지, 동업관계 또는 경영위탁관계인지 여
부.
- 법리: 고용계약의 내용, 급여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관계를 판단
함.
- 판단:
-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고 월 12,000,000원을 실 수령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
됨.
- 을제1호증 내지 을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동업관계 또는 경영위탁관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피고는 원고에게 12개월분 미지급 급여 14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실 수령액 12,000,000원의 의미는 피고가 원고의 소득에 부여되는 세금을 대신 납부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 피고는 원고가 납입한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합계 12,014,0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 미지급 급여와 상계하였다고 자인하는 61,808,030원을 공제한 나머지 94,20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