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9.19
대전지방법원2018구합21
대전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8구합21 판결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택시기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택시기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의 적법성 여부
판결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 기각 - 법원은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판단하여 구제신청 기각 판정을 유지했습니
다.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년 12월 택시회사에 월급제 기사로 입사
- 2017년 2월 11일 교통사고로 2주간 입원 후 25일 퇴원하며 복귀 의사 표시
- 같은 날 회사 대표와 전화통화에서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제안을 받음
- 근로자는 고용보험 수급을 위해 해고 처리를 요청했으나 이후 출근하지 않음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근로자 주장: 회사의 일방적 출근 금지는 부당해고
법원 판단: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판단
- 회사 대표의 표현은 일방적 해고 의사로 보기 어려움
- 근로자가 퇴사를 명확히 거부하지 않았음
- 이후 3개월간 특별한 복귀 시도를 하지 않음
-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 시에도 퇴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실무적 시사점 신뢰관계 악화와 근로자의 행동:
- 근로자의 3회 반복 무단결근 및 돌연 퇴사 경력
- 위로금 200만 원 수령
- 퇴사 후 불명확한 태도
이러한 정황들이 합의해지 판단의 근거가 되었으므로, 명확한 거부의사 표시와 즉각적인 이의제기가 중요합니다.
판정 상세
택시기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음으로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택시 여객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6. 12. 11. 참가인에 입사한 월급제 택시기사
임.
- 원고는 2017. 2. 25. 참가인이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말라고 하여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
함.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7. 20. 원고가 참가인의 퇴사 권유를 받아들이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1. 21.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 원고는 2017. 12. 18. 재심판정문을 수령한 후 2018. 1. 2.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및 근로관계 합의해지 여부
- 원고는 2017. 2. 11. 교통사고 후 2주간 입원치료를 마치고 2월 25일 퇴원하여 다시 일하겠다고 하였으나, 참가인이 '우리 인연은 이것으로 끝냅시다'라고 하며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참가인의 사직권유를 원고가 묵시적으로 수용하여 합의해지되었다고 판단,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
- 판단의 근거:
-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세 차례 입사하여 각 약 5개월, 약 1개월, 1일 근무하다가 아무런 연락 없이 결근하는 형태로 퇴사한 경험이 있
음.
- 원고가 참가인에게 위로금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여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는 이미 악화되어 있었
음.
- 참가인의 대표가 2017. 2. 25. 원고와의 전화통화에서 한 말의 표현과 그 내용상 이를 일방적인 해고의사표시로 보기 어려
움.
- 같은 날 전화통화에서 원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만 했을 뿐 퇴사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없
음.
- 원고는 2017. 2. 26. 참가인에게 '내일 7시나 8시쯤 보자'라고 한 이후 연락이 없었고, 이후 약 3개월간 두세 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한 외에는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고 출근하지도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