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8.19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3553
서울행정법원 2021. 8. 19. 선고 2020구합8355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시립예술단 단원 해촉의 정당성: 정기평정의 공정성 여부
판정 요지
시립예술단 단원 해촉의 정당성: 정기평정의 공정성 여부
결과 법원이 회사의 소송을 기각했습니
다. 근로자에 대한 해촉은 부당해고로 판단되었습니
다.
사건 개요
- 근로자: 시립예술단 트롬본 연주자 (2005년 9월 입단)
- 해촉 사유: 2017~2019년 연속 3회 '양' 등급 평정
- 해촉 통보: 2019년 12월 27일, 2020년 1월 1일 발효
핵심 쟁점과 판단
정기평정의 공정성 결여 회사의 잘못:
- 근로자가 2018년 12월 '근긴장이상' 진단을 받았으며, 이는 악기 연주 능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질병
- 질병 회복 시간을 주지 않고 정기평정을 강행
- 질병 사유의 정기평정 연기 제도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운영
개선 기회 부재
- 근로자의 질병을 인식하고도 업무능력 개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음
- 합주 공연 제외 조처와 성실의무 위반 경고장 발부로 치료에 필요한 정신적 여유를 박탈
실무적 시사점 근무성적 부진으로 인한 해고는:
-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필수
- 개선 기회 사전 제공 필요
- 질병·장애 상황에서 더욱 엄격하게 심사
판정 상세
시립예술단 단원 해촉의 정당성: 정기평정의 공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참가인에 대한 해촉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A시 시립예술단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참가인은 2005. 9. 5.부터 이 사건 예술단의 트롬본 연주 단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매년 정기평정을 실시하여 5등급을 부여하였고, 참가인은 2017년, 2018년, 2019년 연속 3회 '양' 등급을 받
음.
- 원고는 2019. 12. 27. 참가인에게 이 사건 조례 및 복무규정에 따라 2020. 1. 1.자로 해촉됨을 통보
함.
- 참가인은 위 해촉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촉의 근거가 된 정기평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참가인은 2018. 12. 6.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근긴장이상' 진단을 받았고, 이 질병은 관악기 연주가의 연주 능력을 떨어뜨려 직업적인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
됨.
- 원고는 참가인의 '근긴장이상' 발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2019. 10.경 참가인에게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경고장을 발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의 해고를 제한하며,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불량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은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와 개선 가능성, 사용자의 개선 기회 부여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근긴장이상' 증세는 2018. 12. 6.부터 2021. 3. 18.까지 지속되었고, 연주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으로 보
임. 2019년도 정기평정 당시 증세가 호전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
음.
- 참가인의 질병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유발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근무능력 평가절차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사전에 참가인에게 근무능력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