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0가단304348 판결 임금및퇴직금청구등
핵심 쟁점
임금피크제 도입 취업규칙 변경의 절차적 하자 및 연봉계약 우선 적용 여부
판정 요지
임금피크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의 절차적 타당성
결론 근로자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
다.
사건 개요
- 당사자: 2015년 4월 입사한 근로자 vs 손해발생사실 확인 업무를 하는 회사
- 분쟁 내용: 2017년 9월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취업규칙을 변경했는데,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기존 연봉계약이 우선 적용되는지 문제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취업규칙 변경의 절차적 타당성 법원의 결론: 절차적 하자 없음
핵심 논리:
-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자유로운 집단적 동의가 필수
- 회사가 제도 취지를 명확히 공지하고 팀별로 설명한 점
- 전체 근로자 74명 중 87.8%(65명)이 동의한 점
- 근로자 반대 의사를 표시할 기회가 있었던 점
- 회사의 설명 및 홍보는 부당한 개입이 아님
따라서 임금피크제 도입 취업규칙은 유효하게 성립했습니
다.
실무적 시사점
취업규칙 불리한 변경 시 충분한 사전 공지와 설명이 중요
개별 강압이 없으면 높은 동의율 자체가 절차 타당성을 뒷받침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인사제도로 인정
판정 상세
임금피크제 도입 취업규칙 변경의 절차적 하자 및 연봉계약 우선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손해발생사실 확인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2015. 4. 1. 피고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
임.
- 원고와 피고는 2015. 4.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기한이 없는 것으로 정하고, 연 1회 별도의 연봉계약을 체결하기로
함.
- 이 사건 연봉계약은 2015. 4. 1.부터 2015. 3. 31.까지 연봉 50,000,000원으로 체결되었으며, '연봉계약은 을의 전년도 1년간의 능력 및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연 1회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휴직, 징계, 결근 등 제반 인사변경에 따라 처우변경 사항은 회사규정에 따른다'고 정
함.
- 원고는 이후 새로운 연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연봉계약을 기준으로 연봉을 지급받아
옴.
- 2013. 5. 22.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신설
됨.
- 위 개정 고령자고용법은 상시 3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피고에 2017. 1. 1.부터 적용
됨.
- 피고는 개정 고령자고용법 시행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취업규칙 등을 개정하기 위해 인사제도 변경 안내문을 공지하고, 2017. 8. 24.경 팀장들에게 내용을 고지한 뒤 2017. 8. 25. 연명방식으로 근로자들로부터 동의서를 징구
함.
- 피고의 전 직원 74명 중 87.8%에 해당하는 65명이 임금피크제가 포함된 취업규칙에 동의하였으나, 원고는 동의하지 아니
함.
- 피고는 2017. 9. 1.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임금피크제 규정을 신설하고, 그 내용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에 신고
함.
- 원고는 2017. 11.분까지는 기존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2017. 12.분부터는 신설 임금피크제 규정에 따라 삭감된 급여를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설 임금피크제 규정을 도입하는 취업규칙 변경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며,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 변경은 효력이 없
음. 동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를 요
함. 회의방식은 반드시 전 근로자가 일시에 집합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기구별 또는 단위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