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 12. 선고 2022구합8400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택시 운수종사자의 전액관리제 불이행 및 운송수입금 반환 거부를 이유로 한 해고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정 요지
택시 운전자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근로자의 구제신청 기각 - 회사의 해고 및 계약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단
사건의 배경 회사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며, 근로자들은 회사 소속 택시 운전원입니
다. 2021년 4월 회사와 노동조합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원칙으로 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했습니
다. 이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른 법정 제도입니
다.
근로자의 주장
- 임금협정이 무효라고 주장
- 다른 근로자들도 전액관리제를 따르지 않는데 자신들에게만 적용했다고 주장
- 절차상 하자(인사위원 제척사유, 해고 통지 불완전)가 있다고 주장
법원의 판단 회사의 해고는 정당함
핵심 근거:
- 임금협정의 유효성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적법한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
- 강행법규 -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예외 없이 적용되는 강행규정
- 객관적 시행 - 회사 사업장에서 대다수 근로자가 전액관리제를 준수하고 있음이 확인됨
실무 시사점 근로자가 법정 의무사항(전액관리제)을 반복적으로 거부할 경우,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택시 운수종사자의 전액관리제 불이행 및 운송수입금 반환 거부를 이유로 한 해고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원고 및 선정자는 참가인 소속 택시 운전원
임.
- 참가인 사업장에는 대표노조 분회와 이 사건 노조가 있으며, 원고 등은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
임.
- 참가인과 대표노조 분회는 2021. 4. 26.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원칙으로 하는 임금협정(이 사건 임금협정)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22. 1. 2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행위(전액관리제 거부 및 운송수입금 횡령 등)를 이유로 2022. 2. 11.자로 해고를 통보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2022. 2.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자의 비위행위(전액관리제 거부 및 운송수입금 횡령 등)를 이유로 정직을 의결하고, 2022. 2. 25. 선정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함(이 사건 갱신 거절).
- 원고 등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부분은 인용,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
함.
-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해고 및 선정자에 대한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보아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등의 구제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 등은 이 사건 임금협정이 무효이며, 참가인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다른 근로자들도 따르지 않는데 원고 등에게만 근로관계 종료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인사위원 P이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징계 의결에 참여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 선정자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며, 갱신 거절은 해고이므로 해고사유 및 해고일자를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규정(전액관리제 규정)이 신설되었고,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 전액관리제 지침'을 시행
함.
- 전라남도 및 순천시는 참가인에게 전액관리제 시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
함.
- 참가인은 2020. 11. 24. 이 사건 노조 및 대표노조 분회에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를 촉구하였고, 대표노조 분회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
됨.
- 이 사건 임금협정에는 전액관리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참가인은 2021. 4. 28. 전액관리제 시행을 사내 공고하고 설명회를 개최
함.
- 원고 등은 2021. 5. 1. 이후에도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참가인은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으로 운송수입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원고 등은 응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