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05.04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9397
서울행정법원 2023. 5. 4. 선고 2021구합5939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요양병원 필요인력 산정 기준 및 과징금/환수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요양병원 필요인력 산정 기준 및 과징금/환수처분 적법성
판결 결과
- 과징금 부과처분: 전부 취소
-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4,402,160원을 초과하는 부분 취소
- 나머지 청구: 기각
사실관계 요양병원 운영 의료법인이 필요인력 산정 기준 미충족을 이유로 과징금 97,346,000원 부과와 요양급여비용 24,248,420원 환수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및 판단
1️⃣ 의무기록사 상근 여부 판단 문제: 출산휴가 중인 의무기록사를 필요인력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
법원 판단
- '상근'은 사용자와 상시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의미
- 근로기준법상 유급 출산휴가는 강행법규로 무단결근이 아님
- 의무기록사가 쌍태아 출산으로 휴가한 기간(14일)은 16일 미만이므로 필요인력에 포함
- 제1 처분사유는 인정 불가 근로자 주장 인용
2️⃣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문제: 처분사유 일부가 부실일 때 과징금 전부를 취소해야 하는가?
법원 판단
- 과징금은 법정 한도액이지만, 부과 여부와 정도는 행정청의 재량
- 처분 전제가 되는 사실 오인 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 법원은 재량 정도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처분 전부 취소가 상당 ✓
실무적 시사점
- 휴직·휴가 기간도 필요인력 산정에 포함 가능 (16일 기준)
- 법정 휴가는 강행규정으로 근무공백으로 보지 않음
- 행정처분 사유 부실 시 전체 처분 취소 가능성 높음
판정 상세
요양병원 필요인력 산정 기준 및 과징금/환수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하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4,402,1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
함.
- 원고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노인전문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임.
-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19. 2.경 이 사건 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
함.
-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요양급여비용 24,336,500원을 부당 수령하였다고 판단
함.
-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2. 23. 원고에게 과징금 97,346,000원을 부과
함.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 2. 15. 원고에게 24,248,42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겠다는 결정을 통보
함. (이 사건 환수처분)
-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해 처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의무기록사 상근 여부 판단 및 처분사유 존부
- 쟁점: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적용을 위한 의무기록사 D의 상근 여부 판단 시, D의 부재 기간(출산휴가 등)을 공백 기간으로 보아 필요인력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
부.
- 법리:
- '상근'의 의미는 사전적으로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근무함 또는 그런 근무'를 가리키며, 법령의 목적이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
- '상근 의무기록사'는 사용자와 상시 근로관계를 유지하며 통상적인 의미의 근무를 수행하는 의무기록사를 의미
함.
-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16일 이상 장기 유급 휴가 시에만 산정 대상에서 제외
됨.
-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임신 중 여성에게 출산 전후 휴가를 보장하며, 쌍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최초 75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