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2.07.13
서울고등법원2011누33275
서울고등법원 2012. 7. 13. 선고 2011누3327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징계심사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해고의 효력
판정 요지
해고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징계심사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해고의 효력
결론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징계심사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해고는 절차상 위법으로 무효입니
다.
사건 개요
- 근로자는 태풍 피해 복구 중 담당 지역의 정전사고 및 감전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징계해임 처분을 받았습니
다.
- 회사의 내부 규정상 3직급 이상 직원의 징계는 징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
다.
핵심 판단 기준
1️⃣ 해고시기 미명시의 위법성
- 법적 요구사항: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는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생깁니
다.
- 판단 내용: 해고시기는 연월일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회사의 내부 결정일자나 근로자의 수령일자가 아니어야 합니
다.
- 이 사건 결과: 해임처분장에 기재된 날짜는 내부 결정일일 뿐, 효력 있는 해고시기 통지가 아니므로 절차 위법입니
다.
2️⃣ 징계절차 미이행의 위법성
- 원칙: 징계해고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변명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규정된 징계절차를 따라야 합니
다.
- 이 사건 결과: 회사가 규정상 징계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상임인사위원회만으로 해임을 처리했으므로 절차 위법입니
다.
실무적 시사점
해고시기는 반드시 연월일을 구체적으로 기재
회사 규정의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함
징계 사유와 양정이 타당하더라도 절차 위반 시 해고 무효
판정 상세
해고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징계심사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징계심사위원회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위법으로 효력이 없
음.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소속 직원
임.
- 참가인은 2010. 8. 13.부터 2010. 8. 15.까지 태풍 '덴무' 및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및 긴급복구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
음.
- 이 기간 동안 전북지역본부 관할구역에서 5건의 정전사고가 발생하고, 2010. 8. 15. 무주에서 감전사고로 민간인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경상을 입었
음.
- 참가인은 원고에 대해 징계해임 처분을 내렸
음.
- 원고는 징계해임 처분에 대해 절차상 위법,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 해고시기는 해고의 효력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시기를 말하며, 적어도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함.
- 해고사유만 명시하고 해고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해고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
음.
-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장 말미의 '2010. 11. 23.'은 참가인이 징계해임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일자에 불과하며, 원고가 해임처분장을 수령한 2010. 11. 29.까지 해고시기가 명시되지 않았
음.
- 판단: 이 사건 징계해임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으로 효력이 없
음.
- 징계심사위원회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하여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더라도 해고가 당연시될 정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는 부가적으로 요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