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1. 29. 선고 2024가단5962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핵심 쟁점
법인카드 사적 유용, 숙소 임대료, 무단결근 및 상여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판정 요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숙소 임대료, 무단결근 및 상여금 관련 부당이득반환 사건
판결 결과 회사(사용자) 패소(일부)
- 회사는 근로자에게 13,926,975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 근로자의 숙소 임대료, 토요일 무단결근, 무단조퇴·지각 관련 청구는 기각
핵심 쟁점과 판단
1️⃣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인용) 결론: 근로자는 연봉에 포함된 식비·차량유지비를 받았음에도 법인카드로 식사비·유류비를 추가 결제
- 손해액: 8,077,463원 (초과 결제액)
- 이유: 이미 받은 급여와 별도의 이득이므로 부당이득 성립
2️⃣ 숙소 임대료 (기각) 결론: 회사 대표가 근로자에게 공인중개사를 소개하고 승인한 사실이 인정되어 법률상 원인이 있음
- 회사의 증거 부족으로 부당이득 인정 불가
3️⃣ 평일 무단결근 (일부 인용) 결론: 8일간의 무단결근만 입증됨
- 손해액: 1,658,696원 (1일 통상임금 × 8일)
4️⃣ 토요일 무단결근 (기각) 결론: 현장소장에게 토요일 근무 재량이 있었으므로 무단결근 아님
5️⃣ 주휴수당 (인용) 결론: 근로자는 전체 연봉에서 주휴수당을 중복 수령했으므로 반환 의무
- 손해액: 4,190,816원
실무 시사점
- 연봉제 근로자도 이중 지급 유의 (식비·차량비 중복 청구 가능)
- 회사 승인/허용 사항은 부당이득 성립 어려움
- 무단결근 입증 필수 (증거 부족 시 청구 인용 불가)
판정 상세
법인카드 사적 유용, 숙소 임대료, 무단결근 및 상여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법인카드 사적 유용, 평일 무단결근, 주휴수당, 상여금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13,926,97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숙소 임대료, 토요일 무단결근, 무단조퇴 및 무단지각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주택건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피고는 2021. 11. 10.부터 원고 회사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2022. 11. 10.부터 2023. 11. 9.까지 연봉 65,000,000원(식대 200,000원, 차량유지비 200,000원 포함)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피고는 2023. 6. 1. 원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
함.
- 원고는 피고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숙소 임대료를 부당하게 수령하며,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를 하고, 상여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법인카드 사적 유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 법리: 피고는 원고와의 연봉계약에 따라 이미 매월 급여에 포함된 식비와 차량유지비를 지급받았음에도, 이와 별도로 원고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식사비와 유류비를 결제한 경우, 초과 결제액은 부당이득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의 법인카드로 식사비와 유류비를 초과 결제하여 총 8,077,463원의 부당이득을 얻었
음.
- 피고는 원고에게 8,077,4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2. 숙소 임대료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 법리: 민법 제741조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함.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함(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의 숙소 임대료 명목으로 5,6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