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1.08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합2400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가합24008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의 실질적 성격 및 절차적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해고의 실질적 성격 및 절차적 정당성 판단
결론 회사의 2018년 2월 15일 해고는 무효이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 이후 복직까지의 월 2,750,00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16년 3월 재입사하여 엑스레이 장비 평가 업무를 수행했습니
다. 회사는 2018년 2월 14일 무단결근을 이유로 "권고사직 결정이 났으니 1개월분 급여를 주겠다"는 통보를 했고, 다음날 근로자 자격 상실을 신고했습니
다.
핵심 쟁점 및 법원 판단
📌 "권고사직"인가, "해고"인가?
법원의 핵심 논리:
- 서면 의사 부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 일방적 통보: 회사가 근로자에게 예상 불허의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 퇴직금 수령의 의미: 생계 보장 차원의 조치일 뿐, 해고 수용의 의사 표현이 아님
- 조건 미충족: 회사가 제시한 "1개월분 급여 지급" 조건이 실제로 성취되지 않음
실무적 시사점:
- 형식적으로 "권고사직"이라 명명해도, 근로자의 명시적 서면 동의 없으면 해고로 인정
- 실업급여 수급이나 퇴직금 수령만으로 합의해지로 보기 어려움
- 해고예고 수당은 법정 의무이므로, 이를 이유로 합의 성립을 주장할 수 없음
결론 근로자 보호 관점에서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는 합의가 아닌 해고로 판단
판정 상세
해고의 실질적 성격 및 절차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2. 1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8. 2. 15.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7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성능 및 안전 평가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원고는 2016. 3. 7. 재입사하여 엑스레이 장비 평가 업무를 수행
함.
- 2018. 2. 14. 피고의 본부장 C과 이사 D는 원고에게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권고사직 결정이 났다, 1개월분 급여를 줄 테니 정리하라'는 취지로 통지
함.
- 피고는 2018. 2. 15.부로 원고의 근로자 자격을 상실했다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며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
함.
- 원고는 2018. 4.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원회는 피고의 조치가 해고가 아닌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라며 기각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질적인 해고 여부
- 쟁점: 피고의 조치가 합의해지인지, 실질적인 해고인지 여
부.
- 법리:
- 통상적인 의원면직의 경우 사용자측은 근로자로부터 형식적으로나마 사직원, 사직서 등의 명시적인 서면 의사표시를 제출받
음.
- 근로자가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 당황한 상태에서 법률상 해고 여부를 알기 어렵고, 생계 보장을 위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수령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
음.
- 실업급여는 사용자의 사직 요구에 근로자가 응한 '권고사직'뿐만 아니라,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한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수령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실만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신의칙이나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먼저 1개월분 급여 지급 조건을 제시했고, 퇴직금 수령 당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며, 법정 기한도 도과했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까지의 시간 간격이 길지 않
음.
-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은 후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일부를 신청해 수령했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의원면직에 해당한다거나, 부당해고에 대해 다툴 의사를 철회하고 퇴직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는 해고예고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규정된 의무이므로, 이를 이유로 곧바로 권고사직 또는 의원면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