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0가단10180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6. 16. 선고 2020가단101808 판결 손해배상(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복직발령 및 해고의 위법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복직발령 및 해고의 위법성 인정 여부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복직발령과 제2차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사건의 경과
근로자는 초등학교 초등보육전담사로 주 14시간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
다.
- 2016년 3월: 회사가 근로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제1차)
- 중앙노동위원회 판정(2016년): 제1차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인정
- 법원 확정판결(2018년): 노동위원회 판정 지지
- 2018년 9월: 회사가 근로자를 다른 학교로 복직발령
- 2018년 10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무단결근 사유로 해고(제2차)
핵심 쟁점
해고가 무효라는 판단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가?
법원의 판단
원칙
- 해고가 위법·무효여도 자동으로 불법행위가 되지 않음
- 불법행위 성립 요건: 사용자가 고의로 허위 사유를 만들거나, 명백히 해고할 수 없는 사유를 이유로 징계하는 경우 등 징계권 남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함
이 사건 판단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한 이유:
- 원래 계약에서 주 14시간으로 명시했으므로, 회사의 구두 설명이 오류라 보기 어려움
- 복직발령과 제2차 해고 과정에서 고의적 남용을 입증하지 못함
- 공무원이 위법한 행위를 했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평균적 공무원에게 더 나은 방법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면 과실 없음
실무적 시사점
- 해고 무효 판정을 받아도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소송
- 불법행위 인정에는 고의성·악의성 입증이 필수
- 계약서의 명시 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증거
판정 상세
복직발령 및 해고의 위법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복직발령 및 제2차 해고가 피고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2. 27. 피고 소속 B초등학교장과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초등보육전담사로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의 1주당 근로시간을 월, 수, 목, 금요일 각 3시간, 화요일 2시간 합계 14시간으로 정
함.
- 피고는 2016. 3. 1. 원고에게 근로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통지함(이 사건 제1차 해고).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2. 16. 이 사건 근로계약의 1주당 14시간 근로시간은 실제 1주 15시간을 초과하는 원고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내지 재계약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기 위한 것이며, 이 사건 제1차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내
림.
- 피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 2017. 9. 22. 선고 2017구합52108호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선고 2017누76410호 판결로 피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됨(이 사건 제1 판결).
- 피고 소속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18. 8. 22. 이 사건 재심판정 및 이 사건 제1 판결 취지에 따라 2018. 9. 1.자로 원고에게 D초등학교로 복직발령을 함(이 사건 복직발령).
- 이 사건 복직발령 무렵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소속 직원은 원고에게 '14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로 복직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구두로 알
림.
- 원고는 이 사건 복직발령에도 불구하고 D초등학교에 출근하지 않
음.
- D초등학교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는 2018. 10. 29. 무단결근을 사유로 원고 해고를 의결하고, D초등학교장은 2018. 10. 31.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함(이 사건 제2차 해고).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각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소속 B초등학교의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대상자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 및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 수원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8가합28870호 판결은 이 사건 복직발령이 1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이 사건 재심판정 및 이 사건 제1 판결의 취지에 맞지 않게, 근무지를 인사권을 남용하여 각 변경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
함.
- 피고가 항소했으나 수원고등법원 2021. 1. 27. 선고 2020누12335호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됨(이 사건 제2 판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복직발령 및 제2차 해고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그 해고가 무효라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
님.
-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는 사정을 이유로 징계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