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0.04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0284
서울행정법원 2018. 10. 4. 선고 2018구합502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학교법인의 교직원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학교법인의 교직원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근로자의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되어 구제 청구가 인용됨
사건 개요 학교법인이 2017년 6월 교직원들을 해임했으나,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
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모두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자, 회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
다.
핵심 판단 사항
- 해고 예고 절차 위반
- 문제: 해임통고서에 "2017년 6월 9일부로 해임, 수령 즉시 업무 정지"라고만 명시되어 해고 예고인지 즉시 해고인지 불분명했습니
다.
- 결론: 해고 예고 기간과 정확한 급여 계산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6조(30일 예고 의무) 위반으로 판단됨
- 해고 사유 서면 통지 부재
- 문제: "여러 미숙함" 또는 "여러 사정"이라는 추상적 표현만 있어 근로자가 구체적 해고 사유를 알 수 없었습니
다.
- 결론: 구체적 비위 행위, 일시, 장소,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판단됨
- 해고 정당성 부재
- 문제: 회사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여 근로자의 실제 비위행위를 입증하지 못했습니
다.
- 결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실무 시사점
- 해고 통지서는 반드시 정확한 해고일자와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 해고 예고 기간과 급여 계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해야 합니다
- 징계해고 시 개별 비위행위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입증할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판정 상세
학교법인의 교직원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직원 해고는 해고일자 특정 및 해고사유 특정의 절차적 위법과 해고사유의 정당성 부족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5. 1.부터 학력 인정 G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며, 참가인들은 2016. 5. 1.부터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7. 6. 9.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의 해임을 의결하고, 참가인들에게 '해임통고서'를 발송
함.
- 참가인들은 위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8. 18.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1. 21.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일자의 특정 여부
- 쟁점: 원고가 발송한 해임통고서가 해고예고 통보인지, 아니면 즉시 해고 통보인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며,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 판단: 이 사건 해임통고서에는 '2017년 6월 9일부로 해임 통보하고, 통보서 수령 즉시 업무가 정지된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장래의 다른 날짜의 해고를 예고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2017년 6월 급여와 7월 급여를 일수 계산하여 지불한다'는 부분은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인지 급여의 지급인지 불분명하고 정확한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해고의 예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해임통고서는 2017. 6. 9.자로 해고하는 통보로 보아야 하며, 참가인들의 해고일자는 2017. 6. 9.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 판례: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해고사유의 특정 및 정당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