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6가합2343(본소),2017가합104512(반소) 판결 징계무효확인,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후 복직한 근로자의 징계해고 정당성 및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후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결 결과 근로자의 징계무효 확인 청구와 임금 청구, 회사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
사건 개요
- 근로자: 2008년 입사, 부동산개발사업부 과장
- 경과: 2011년 경영악화로 정리해고 → 2013년 부당해고 구제로 복직 → 2015~2016년 징계 누적 → 2016년 징계해고
- 해고 사유: 근로시간 미준수 및 무단조퇴 반복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1️⃣ 징계 절차의 적법성 결론: 절차적 위법 없음
- 인사위원회가 취업규칙에 따라 적절히 구성됨
- 경영상 이유 해고가 아니므로 노동조합 협의 의무 불적용
2️⃣ 해고의 정당성 결론: 해고 정당함
근로자가 복직 후:
- 근무 불성실: 반복적인 근로시간 미준수, 무단조퇴
- 회사의 개선 노력: 경고, 면담, 서면 지시 → 반응 없음
- 누적 징계: 감봉(2015년) → 정직(2016년) → 해고(2016년)
법원은 회사의 재배치가 경영권 범위 내 정당한 조치이며, 근로자의 근무 규율 위반이 고용관계 지속 불가능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
3️⃣ 임금 청구 결론: 청구 기각
- 징계처분이 정당하므로 감액 임금 청구 불가
- 해고예고수당은 이미 퇴직금에 포함 지급됨
💡 실무 시사점
- 복직 근로자 재배치: 회사는 정당한 경영 사유가 있으면 상이한 업무 배치 가능
- 징계의 누적 효과: 1회성 위반이 아닌 반복적 위반은 징계해고의 정당 사유가 됨
- 절차보다 근본 위반: 경영상 해고가 아니면 노동조합 협의 의무 불적용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후 복직한 근로자의 징계해고 정당성 및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근로자)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피고(회사)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피고의 임금 지급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골프장 운영 회사로, 원고는 2008. 3. 17. 입사하여 부동산개발사업부 과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1. 11. 30. 피고의 경영 악화로 정리해고되었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2013. 2. 6. 복직
함.
- 피고는 원고를 운영팀 로비매니저, 마케팅팀 과장, 영업기획팀 과장 등으로 재배치
함.
- 피고는 2015. 4. 21. 근로시간 미준수를 이유로 감봉 1개월, 2016. 1. 7.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피고는 2016. 9. 2. 원고를 징계해고
함.
- 피고는 2012. 4. 30.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2016. 7. 1. 회생절차가 종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 법리: 징계위원회 구성 시 노동조합 측 견해를 대변할 사람을 반드시 포함해야 할 법령상 근거는 없으며,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에 따라 과장급 이상 관리자들만으로 구성해도 적법
함.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 성실한 협의 의무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적용
됨.
- 판단: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성되었고, 원고 주장 자체로도 부지배인이 근로자 대표로 참여했으므로 구성에 하자가 없
음.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은 취업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해고처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절차적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538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징계처분의 실체적 위법성 여부
-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