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11.11
대전지방법원2021나117614(본소),2021나117621(반소)
대전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1나117614(본소),2021나117621(반소) 판결 임금등지급청구,부당이득반환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 지위 인정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확정에 따른 항소 기각
판정 요지
근로자 지위 인정 및 부당해고 판결
결론 법원은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
다. 근로자의 근로자 지위와 회사의 부당해고가 확정되었습니
다.
사건의 경과
- 근로자가 회사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 제공
- 회사가 2020년 5월 14일경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위해 행정소송 진행
- 서울행정법원(2022년 3월 31일)에서 근로자 지위 인정 및 부당해고 판단으로 회사 패소 확정
핵심 쟁점과 판단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의미
- 근로자는 회사 대표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자성 인정
-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의 사실인정을 중요한 증거로 활용하여 판단의 일관성 유지
부당해고 여부
-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의 서면 통지 없는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
실무적 의미
- 근로자성 판단에서 실질적 근로관계의 내용과 지휘·감독 관계가 결정적 요소로 작용
- 해고 시 서면통지 의무 미이행은 절차적 하자로 인한 부당해고 성립의 근거가 됨
판정 상세
근로자 지위 인정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확정에 따른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
함.
- 피고는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의 서면 통지 없이 2020. 5. 14.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근로관계를 종료시
킴.
- 피고는 2020. 12. 31.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20구합90087호)을 제기
함.
- 서울행정법원은 2022. 3. 31.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기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해당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지위 인정 및 부당해고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근로 제공의 실질적인 내용, 지휘·감독 여부, 임금의 목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됨.
-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기하여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의 서면 통지 없이 2020. 5. 14.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
함.
- 이 사건 관련 소송(서울행정법원 2020구합90087호)에서 원고의 근로자 지위 및 피고의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피고 패소 판결이 확정된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
함.
-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서울행정법원 2022. 3. 31. 선고 2020구합90087호 검토
- 본 판결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면서,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원고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피고의 부당해고가 확인된 점을 추가하여 근로자 지위 인정의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