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1.11.26
대법원91누4171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417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징계위원회 출석통지 지연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부당성
판정 요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 지연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부당성 결과 요약
-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 통보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가 개최 당일 송달된 경우, 해당 징계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 단체협약 제25조 제3항은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사유,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해당 조합원 및 노조에 통보하도록 규정
함.
- 같은 조 제4항은 징계위원회가 해당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
함.
- 해당 회사는 1989. 10. 7.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 방침을 세우고, 1989. 10. 13. 10:00 징계위원회 개최를 결정
함.
-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1989. 10. 10. 참가인 및 노동조합에 출석통지서를 발송하기로 결정
함.
- 노동조합에는 1989. 10. 12. 통지서가 송달되었으나, 참가인에 대한 통지서는 1989. 10. 11. 우편 발송되었으나 1989. 10. 12. 송달불능
됨.
- 참가인에 대한 통지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인 1989. 10. 13. 14:40경에야 비로소 송달
됨.
- 해당 회사는 1989. 10. 13. 10:00 참가인의 소명 없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즉시 징계해고를 결의하고 같은 날 참가인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정당성
-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가 개최 당일 개최 시간 이후에 송달된 경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
- 징계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징계해고 사유의 실질적 유무를 따질 필요 없이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에서 규정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해고의 제한) 검토
- 본 판결은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된 징계 절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징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함을 강조
함.
- 특히, 징계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통지 기한 등)의 준수 여부가 징계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함.
- 절차적 하자가 중대한 경우, 징계 사유의 실질적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징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판정 상세
징계위원회 출석통지 지연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부당성 결과 요약
-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 통보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가 개최 당일 송달된 경우, 해당 징계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 단체협약 제25조 제3항은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사유,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해당 조합원 및 노조에 통보하도록 규정
함.
- 같은 조 제4항은 징계위원회가 해당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
함.
- 원고 회사는 1989. 10. 7.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 방침을 세우고, 1989. 10. 13. 10:00 징계위원회 개최를 결정
함.
-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1989. 10. 10. 참가인 및 노동조합에 출석통지서를 발송하기로 결정
함.
- 노동조합에는 1989. 10. 12. 통지서가 송달되었으나, 참가인에 대한 통지서는 1989. 10. 11. 우편 발송되었으나 1989. 10. 12. 송달불능
됨.
- 참가인에 대한 통지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인 1989. 10. 13. 14:40경에야 비로소 송달
됨.
- 원고 회사는 1989. 10. 13. 10:00 참가인의 소명 없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즉시 징계해고를 결의하고 같은 날 참가인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정당성
-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가 개최 당일 개최 시간 이후에 송달된 경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
- 징계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징계해고 사유의 실질적 유무를 따질 필요 없이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에서 규정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해고의 제한) 검토
- 본 판결은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된 징계 절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징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함을 강조
함.
- 특히, 징계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통지 기한 등)의 준수 여부가 징계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됨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