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5. 5. 18. 선고 2004누9823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 판단 기준 및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 판단 기준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법인이 참가인들에게 통지한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서 무효임을 확인
함.
- 근로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들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원고 법인은 시각장애인 재활훈련 및 복지혜택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영위
함.
- 원고 법인은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비와 인건비 전액을 국가로부터 지원받
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말 공문을 통해 계약직 직원들의 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고용관계를 유지하도록 협조 요청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근로자들의 사업반납요청에 대해 공익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반려하는 등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재정적 지원을 계속
함.
- 2002년 이전에 고용된 참가인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매년 별다른 문제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해
옴.
- 정부 예산으로 적립하기로 한 퇴직금이 근로계약기간 종료 시마다 정산되어 지급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 판단 기준 및 부당해고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
됨. 다만, 계약서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려면, 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체결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법인의 사업이 공익적이며 국가로부터 운영비와 인건비를 전액 지원받는
점.
- 보건복지부장관이 재계약을 통한 계속 고용 유지 협조를 요청하고, 사업반납 요청을 반려하며 재정적 지원을 계속한
점.
- 참가인들이 매년 별다른 문제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해왔고, 사업반납 신청이 없었다면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퇴직금이 계약기간 종료 시마다 정산되어 지급되지 않은
점.
- 참가인들이 1년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고용관계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결론: 비록 참가인들이 1년 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되었으나, 사실상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
함. 따라서 근로자들이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 판단 기준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법인이 참가인들에게 통지한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서 무효임을 확인
함.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원고 법인은 시각장애인 재활훈련 및 복지혜택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영위
함.
- 원고 법인은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비와 인건비 전액을 국가로부터 지원받
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말 공문을 통해 계약직 직원들의 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고용관계를 유지하도록 협조 요청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원고들의 사업반납요청에 대해 공익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반려하는 등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재정적 지원을 계속
함.
- 2002년 이전에 고용된 참가인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매년 별다른 문제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해
옴.
- 정부 예산으로 적립하기로 한 퇴직금이 근로계약기간 종료 시마다 정산되어 지급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 판단 기준 및 부당해고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
됨. 다만, 계약서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려면, 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체결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법인의 사업이 공익적이며 국가로부터 운영비와 인건비를 전액 지원받는
점.
- 보건복지부장관이 재계약을 통한 계속 고용 유지 협조를 요청하고, 사업반납 요청을 반려하며 재정적 지원을 계속한
점.
- 참가인들이 매년 별다른 문제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해왔고, 사업반납 신청이 없었다면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퇴직금이 계약기간 종료 시마다 정산되어 지급되지 않은
점.
- 참가인들이 1년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고용관계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