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1.08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071
서울행정법원 2024. 11. 8. 선고 2023구합107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환경미화원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환경미화원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결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됨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19년 2월 법무부 산하 C보호관찰소에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했으나, 2022년 4월 해고되었습니
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나 초심과 재심 모두 기각된 후, 법원에 제소한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 주장: 해고통지서 서면통지 절차 위반 법원 판단:
- 회사가 근로자의 정확한 주소를 파악할 수 없어 공시송달로 진행 → 적법
-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여러 차례 제공했으나 거부 → 절차상 하자 없음
- 직무태만 근로자는:
- 동료 직원 부재 시 26회 중 2회만 대직 수행
- 매일 08:30까지의 쓰레기 분리수거 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음
결론: 직무 성실 의무 위반 확인
- 무단결근·무단조퇴 근로자는:
- 2021년 4~8월 부서장 승인 없이 16회에 걸쳐 무단으로 결근·조퇴
- 병가 관련 서류 제출 지시에 미응
결론: 명백한 규정 위반 확인
실무 시사점
- 공시송달은 근로자 주소 파악 불가 시 유효한 통지 수단
- 근로자가 소명 거부 시 징계 의결 가능
- 직무 불이행(대직 거부, 업무 미수행)은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
판정 상세
환경미화원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2. 1. 법무부 산하 C보호관찰소에 환경미화원으로 입사
함.
- 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은 2022. 4. 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를 2022. 4. 13. 자로 해고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 2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의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이행될 수 있
음.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소명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원고에게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원고가 소명 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였으므로 소명 절차상 하자가 없
음.
- 참가인은 원고의 주소가 불분명하여 해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지 않
음.
- 원고가 자신의 주소를 직원 G에게 말하였다는 주장은 녹취록상 사실이 아니며, 참가인 측이 원고의 실제 주소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 결론적으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13조: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 구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39조 제5항: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명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제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무태만)
- 법리: 근로자는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