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3.22
광주지방법원2017나52688
광주지방법원 2018. 3. 22. 선고 2017나52688 판결 손해배상(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금융기관 직원의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판정 요지
금융기관 직원의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1,906,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권역 외 대출사업을 추진하며 회사가 팀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대출 여부 및 금액 결정 과정에서 감정 및 대출 결재 업무를 담당
함.
- 실무담당자 C은 현장 조사 없이 팩스로 받은 공인중개사 시세확인서만으로 담보물 가치를 평가했고, 회사는 이를 승인
함.
- 이로 인해 근로자는 내부 규정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하게
됨.
- 나머지 대출은 채무자들이 원리금을 완제하거나 계속 상환 중이어서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
음.
- 이 사건 부실대출(순번 2, 12)은 채무자들이 장기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근로자가 경매를 신청했으나, 결국 30,5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대손상각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손해액 산정
- 법리: 금융기관 임직원이 여신업무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하고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아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통상 손해에는 미회수 대출 원리금 및 약정 이자, 지연이자가 포함
됨.
- 판단:
- 회사는 근로자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부실대출 승인 업무 수행 시 주의의무를 위반
함.
- 담당자는 객관적 자료 검증 및 현장 확인 없이 공인중개사 의견서만으로 담보물 가치를 평가했고, 회사는 이를 승인
함. 이는 여신업무방법 위반 및 최소한의 주의의무 위반
임.
- 이 사건 부실대출 담보물은 실제 평가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매각되었고, 근로자는 배당 후에도 상당액을 변제받지 못
함.
- 근로자가 대출기한을 연장해 주었더라도, 합리성을 상실한 조치로 볼 자료가 없는 한 회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
음.
- 근로자는 담보목적물 경매 후에도 30,500,000원의 대출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대손상각 처리
함.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가 입은 30,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75945 판결
- 민사소송법 제420조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 법리: 금융기관 임직원이 법령 또는 정관 위반, 임무 해태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 당해 업무의 내용과 성격, 임무 위반의 경위 및 태양, 손해 발생 및 확대 관련 객관적 사정, 임직원의 공헌도, 이득 유무, 금융기관의 조직체계나 위험관리체계의 흠결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이념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
음.
판정 상세
금융기관 직원의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906,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권역 외 대출사업을 추진하며 피고가 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대출 여부 및 금액 결정 과정에서 감정 및 대출 결재 업무를 담당
함.
- 실무담당자 C은 현장 조사 없이 팩스로 받은 공인중개사 시세확인서만으로 담보물 가치를 평가했고, 피고는 이를 승인
함.
- 이로 인해 원고는 내부 규정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하게
됨.
- 나머지 대출은 채무자들이 원리금을 완제하거나 계속 상환 중이어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
음.
- 이 사건 부실대출(순번 2, 12)은 채무자들이 장기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원고가 경매를 신청했으나, 결국 30,5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대손상각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손해액 산정
- 법리: 금융기관 임직원이 여신업무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하고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아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통상 손해에는 미회수 대출 원리금 및 약정 이자, 지연이자가 포함
됨.
- 판단:
-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부실대출 승인 업무 수행 시 주의의무를 위반
함.
- 담당자는 객관적 자료 검증 및 현장 확인 없이 공인중개사 의견서만으로 담보물 가치를 평가했고, 피고는 이를 승인
함. 이는 여신업무방법 위반 및 최소한의 주의의무 위반
임.
- 이 사건 부실대출 담보물은 실제 평가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매각되었고, 원고는 배당 후에도 상당액을 변제받지 못
함.
- 원고가 대출기한을 연장해 주었더라도, 합리성을 상실한 조치로 볼 자료가 없는 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
음.
- 원고는 담보목적물 경매 후에도 30,500,000원의 대출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대손상각 처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