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8가합13420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학교법인의 당연퇴직 처분 무효 확인 사건: 근로기준법 미적용 사업장의 해고 제한 특례와 징계 절차 준수 여부
판정 요지
학교법인의 당연퇴직 처분 무효 확인 사건
판결 결과 당연퇴직 처분 무효 확인
사건의 개요
근로자는 2001년부터 학교법인에 근무 중이었으나, 2015년 형사사건(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
다. 회사는 형사판결 확정 후 징계절차 없이 근로자를 당연퇴직 처리하였고, 법원은 이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 회사의 실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여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
다.
- 징계절차 준수 의무 존재
- 회사 정관 제25조("직원은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당하게 해임되지 아니한다")는 해고제한의 특례 조항입니
다.
- 따라서 근로기준법 미적용 사업장이라도 정관에 해고제한 규정이 있으면 이를 따라야 합니
다.
- 절차 위반으로 무효 판단
- 회사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당연퇴직을 처리했습니
다.
- 당연퇴직도 결국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해고와 동일한 성질입니
다.
실무적 시사점
소규모 사업장도 내부규정의 절차를 무시하면 해고 무효가 될 수 있습니
다. 정관이나 취업규칙에 해고 관련 규정이 있다면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판정 상세
학교법인의 당연퇴직 처분 무효 확인 사건: 근로기준법 미적용 사업장의 해고 제한 특례와 징계 절차 준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당연퇴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2. 1.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
함.
- 2015. 3. 28. 원고는 영업방해, 폭행, 경찰관 직무집행 방해, 경찰관 상해 행위 등으로 수사 개시 통보를 받
음.
- 피고는 2015. 4. 3.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인사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징계의결 요구서를 송부하고 직위해제
함.
-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5. 4. 9. 원고가 정식 공소제기 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징계의결안 심의를 보류
함.
- 원고는 2015. 6. 5.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
함.
-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5. 6. 25. 원고의 요청에 따라 형사사건 항소심 판결이 있을 때까지 징계의결을 유보하기로 의결
함.
- 2015. 11. 5.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고, 2015. 11. 13. 제1심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2015. 11. 13. 인사규정 제42조에 따라 원고를 당연퇴직 처리
함.
- 피고는 2015. 12. 4. 퇴직금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근로기준법 제11조).
- 판단: 피고의 직제규정, 실제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당연퇴직일인 2015. 11. 13.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눈 값이 4를 넘지 않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
함. 피고 정관에 따른 당연퇴직의 제한 및 해고의 성질
- 법리: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도,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으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해고 사유를 열거하고 그 사유에 의해서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의 특례'를 두었다면, 해고는 위 특례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임(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