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4.05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184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5. 선고 2015가합518411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의혹으로 인한 징계 절차 중 사직서 제출의 효력 및 해고 여부
판정 요지
징계 절차 중 사직서 제출의 효력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근로관계존속확인, 미지급임금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사건 개요 근로자는 후배 여기자와의 술자리 후 그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 현관에 무단 침입하려 한 혐의로 신고되었습니
다. 회사는 성희롱 및 품위 손상 사유로 징계해임을 의결했고, 근로자는 같은 날 사직서를 제출한 후 퇴직금을 수령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 징계해임 의결이 실질적 해고인가? 법원 판단: 아니오
- 회사 규정상 징계해임은 서면 통보가 있어야 실질적 효력 발생
- 인사위원회 의결과 대표이사 결재만으로는 근로자에게 통보되지 않은 이상 해고처분이 아님
- 사직서 제출이 강압에 의한 취소 가능한가? 법원 판단: 아니오
- 근로자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
- 진정한 해고 강압이 입증되지 않아 합의해지로 봄
실무 시사점
- 징계해임은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법적 효력 발생
- 징계 절차 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 강압성이 없으면 합의해지로 평가됨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의혹으로 인한 징계 절차 중 사직서 제출의 효력 및 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근로관계존속확인,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3.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기자로 근무하다 2014. 12. 24.까지 편집국 경제부 차장으로 근무
함.
- 2014. 12. 11. 원고는 후배 여기자(피해자)와 단둘이 술자리를 가
짐.
- 2014. 12. 14. 피해자는 원고가 술자리 후 자신을 집에 바래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 건물 및 복도에 무단 침입하고,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하거나 실내 진입을 시도하는 행위(이 사건 행위)를 하여 가택침입의 위협을 느꼈다며 피고 노동조합에 신고
함.
- 피고는 사원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와 피해자로부터 진술서, 통화 녹취 파일 등을 확보하고 2차례 대면조사를 실시
함.
- 사원고충처리위원회는 2014. 12. 19. 원고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를 건의
함.
-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4. 12. 19. 원고의 이 사건 행위가 피고의 상벌규정 제19조 6호(품위 손상), 8호(성희롱) 및 단체협약 제37조 제6항(성희롱)을 위반하였다며 징계 안건 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
함.
- 원고는 2014. 12. 19. 단체협약 제39조에 의한 사전통보절차(5일 전 통보) 미준수에 이의가 없으며, 소명 기회를 안내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
함.
- 피고 노동조합은 2014. 12. 19. 원고의 징계 안건에 대해 의견이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
함.
-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4. 12. 22.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을 의결하고, 피고 대표이사는 2014. 12. 24. 징계해임 기안서에 결재
함.
- 원고는 2014. 12. 24.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4. 12. 29. 퇴직금 전액을 수령
함.
- 원고는 이후 다른 언론사로 이직하여 근무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임 의결 및 기안서 결재가 실질적 해고처분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