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4. 4. 선고 2018누57171 판결 부당인사및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 인사발령 및 부당 정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판정 요지
부당 인사발령 및 부당 정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회사의 인사발령 취소 청구는 인용
- 정직 취소 청구는 기각
-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
사실관계 회사는 근로자에게 내근직에서 외근직으로의 전직을 명령했으나,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여 무단결근(2017.5.2., 5.4.)했습니
다. 회사는 이를 이유로 징계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과 징계가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
다.
핵심 판단
1️⃣ 근로계약 종료 후 소의 이익 인정 근로계약이 이미 종료되었더라도, 회사는 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따를 공법상 의무를 계속 부담합니
다. 따라서 회사는 재심판정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
다.
2️⃣ 인사발령의 위법성 인정 ✅
-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내근)가 특정되었음
-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큼 → 해당 인사발령은 위법
3️⃣ 징계의 부당성 인정 ✅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인사발령에 불응한 결과이므로, 위법한 인사발령에 기초한 징계는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
다.
실무 시사점
- 기존 직무와 근무장소가 특정된 근로계약에서는 회사의 일방적 인사발령에 제한이 있습니다
- 인사발령으로 인한 불응 시 징계는 인사발령의 적법성이 전제되어야 유효합니다
판정 상세
부당 인사발령 및 부당 정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인사발령 취소 청구는 인용하고, 정직 취소 청구는 기각
함.
- 제1심판결 중 부당정직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
함.
-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9. 1. 참가인에게 내근직 복직명령을 하였고, 2017. 9. 15. 인사발령으로 인한 임금차액과 징계 기간 임금 합계 4,556,310원을 지급
함.
- 참가인은 2018. 12. 31.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2019. 1. 1.부터 C 주식회사에 내근직 수리기사로 근무하고 있
음.
- 원고는 참가인에게 내근직에서 외근직으로의 전직처분(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불응하여 2017. 5. 2.과 2017. 5. 4. 무단결근
함.
- 원고는 참가인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이 사건 징계)를 내
림.
-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인사발령과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존부
- 중앙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 및 임금지급명령에 관한 재심결정 중 원직복귀명령이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근로계약 종료일 이후부터 효력이 없게 되는 경우에도,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명령이 이행가능하였던 근로계약종료시까지의 기간 동안에 임금지급명령에 기하여 발생한 구체적인 임금지급의무는 사정변경으로 복직명령이 실효되더라도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
님.
- 사용자는 사업장이 폐쇄되어 근로계약이 종료한 이후에도 임금 상당액의 지급명령을 포함하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사용자로서는 그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
음.
- 판단: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과 징계가 부당한 것임을 전제로 한 임금지급명령을 포함한 재심판정을 따라야 할 공법상 의무를 여전히 부담하므로, 원고는 그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따라서 참가인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31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