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10
춘천지방법원2018나52263
춘천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8나52263 판결 손해배상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조합 임원의 직무유기 및 부당해고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판정 요지
주택조합 임원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항소 기각 - 조합 대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불인정
사건의 개요 근로자는 주택조합 이사로 선임되었으나, 선임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업무를 거부했습니
다. 이후 2개월 만에 퇴직한 근로자가 조합 대표자를 상대로 직무유기, 부당해고, 비리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했습니
다.
핵심 판단 내용
- 직무유기 주장 - 기각
- 대표자가 이사 선임 총회를 소집하지 않았어도, 근로자가 입은 급여 손해와의 인과관계 없음
- 총회 소집 의무는 조합의 손해 방지 목적이지, 무효 선임된 임원의 재선임을 위한 것이 아님
- 부당해고 주장 - 기각
- 핵심: 근로자가 자진 퇴사한 것으로 판단
- 근로자가 적법한 선임 전까지 업무 수행 불가능을 이유로 출근 거부
- 7월 28일 자진 퇴사 의사 표시 → 조합이 수용
- 근로복지공단 신고 내용('징계해고')이 법적 성격을 결정하지 않음
- 비리행위 주장 - 기각
- 비리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고, 설령 인정되어도 근로자 손해와의 인과관계 부재
실무적 시사점 조합 대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불법행위 사실, 직접적 손해,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
다. 단순한 절차 하자나 신고 내용의 차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판정 상세
조합 임원의 직무유기 및 부당해고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6. 2. C 주택조합 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었으나, 총회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업무 집행을 중단
함.
- 원고는 2017. 6. 30.부터 2017. 8. 1.까지 조합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
함.
- 피고는 조합의 대표자
임.
- 원고는 피고가 이사 선임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였고, 자신을 부당하게 징계해고하였으며, 회계 비리 등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유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여부
- 법리: 조합장에게 총회 소집 의무를 부과하는 규약의 취지는 임원 결원으로 인한 조합의 손해 방지 또는 최소화를 위함이지, 무효인 총회 결의로 선임된 임원의 재선임을 위한 것이 아
님.
- 법원의 판단:
- 원고를 선임한 총회 결의가 무효이고 피고에게 이사 선임을 위한 총회 소집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급여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달리 피고에 대하여 원고 주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
음. 부당 징계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위법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조합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조합장 개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함. 또한, 근로자의 자진 퇴사 의사표시와 조합의 수용 여부, 그리고 근로자의 근무 거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성격을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에 대한 해고에 위법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조합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조합장인 피고 개인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