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11.04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합2382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1. 4. 선고 2020가합23824 판결 제명의결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비법인사단의 회원 제명 결의 무효 확인 소송
판정 요지
비법인사단 회원 제명 결의 무효 확인 소송
판결 결과 근로자의 승소 - 회사(사용자)가 내린 제명 결의는 무효이며,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사건 개요 회사는 C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자 모임(비법인사단)이며, 근로자는 이 모임의 제11기 회원입니
다. 회사는 근로자의 단체채팅방 글과 메시지를 이유로 두 번에 걸쳐 징계를 시행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1️⃣ 절차적 하자 - 위반위원회의 부적법한 구성
- 규정: 정관 제25조는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징계하도록 규정 (구성: 회장+총무)
- 실제: 회사는 '회장'만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 결의
- 판단: 정관 규정을 위반한 절차이므로 제1징계 결의는 무효이며, 이를 전제로 한 제2징계 결의도 함께 무효
2️⃣ 실체적 하자 - 징계사유의 부재
- 근로자의 메시지는 회장 개인을 모욕한 것일 뿐, 회사 단체의 명예훼손이라 보기 어려움
- 회사 직책과 개인을 동일시할 수 없음
- 제명(최고 징계)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함
실무 시사점
- 비법인사단도 정관 규정 준수 필수: 정관에 정한 위원회 구성과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함
- 개인 모욕과 단체 명예훼손 구분: 회원의 개인 행위가 곧 단체 명예훼손이 되지는 않음
- 중징계 신중성: 제명 같은 중대 처분은 명확한 근거와 엄격한 절차가 필수
판정 상세
비법인사단의 회원 제명 결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자를 회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며, 원고는 피고의 제11기 회원
임.
- 제1징계결의: 원고가 2019. 6.경 피고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서울역 노숙자들 모임들도 이러지는 아니할 것입니다'라는 글을 올
림.
- 피고는 2019. 7. 5.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명예 훼손을 이유로 회원 자격 박탈(제명) 결의를 하였으나, 이후 6개월 자격정지로 감경
함.
- 제2징계결의: 원고는 2019. 8.경 피고 회장 D과 피고 산하단체 행사에 불참하기로 약속했으나, 원고가 2019. 10.경 D이 피고 골프회에 참석한 사실을 알게
됨.
- 원고는 D에게 '넌 사람 새끼도 아니고 그냥 멍멍이 새끼구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사무총장 E에게 'E총장도 몰랐지? 이것이 내로남불이지 뭔
가. 나포함 우리 셋을 기만하는구
만. 개새끼 잘모시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냄.
- 피고는 2019. 11. 2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제명하기로 결의
함. 제2징계결의 사유는 원고가 제1징계결의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 중 D, E, F 등에게 모욕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
임.
- 제1징계결의 당시 피고 정관 제25조 제3항은 피고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킨 자는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18조 제2항은 상임위원은 '각기 회장 및 총무'를 구성원으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2징계결의의 절차적 하자 유무 (운영위원회 개최 부적법)
- 피고 정관 제25조 제3항은 피고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킨 자를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18조 제2항은 상임위원을 '각기 회장 및 총무'로 구성
함.
- 피고는 2019. 7. 5. '각기 회장'으로만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징계결의를 하였
음.
- 법원은 위 운영위원회는 피고 정관에 규정된 상임위원회의 구성원과 다른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여 임의로 개최된 것으로서, 피고 정관 제25조 제3항에서 정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제1징계결의에는 부적법하게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진 하자가 있고, 제2징계결의는 원고가 적법하게 제1징계결의를 받은 것을 전제로 이루어졌으므로, 하자 있는 제1징계결의를 기초로 한 제2징계결의도 위법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