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5.30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3290
서울행정법원 2019. 5. 30. 선고 2017구합6329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결과 요약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여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
다. 회사의 재심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년 입사 후 관리그룹에서 근무
- 2016년 7월 노동조합 설립 직후 회사가 해고 결정
- 회사가 발송한 징계처분 통보서에는 구체적인 징계사유 없이 취업규칙 조문만 기재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2016년 11월)
-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 위법을 이유로 재심청구 기각(2017년 3월)
핵심 쟁점 및 법원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회사가 제시한 성추행,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업무상 괴롭힘 등 6가지 징계사유를 모두 검토한 결과:
모두 인정되지 않음
-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 부족
- 형사사건에서 대부분 혐의 없음 처분, 일부 무죄 판결
- 객관적 증거 부재
- 목격자 진술의 불일치 및 번복
- 회사의 추가 조사 부재
절차적 위법성 징계 처분 통보서 하자
- 구체적인 징계원인사실 미기재
- 관련 조문만 나열한 형식적 통지로 근로자의 방어권 침해
실무적 시사점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징계사유의 객관적 입증 필수
-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 불가
- 형사 무죄 판결은 징계사유 부존재의 강력한 근거
- 징계 통보 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수
판정 상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자기구 등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09. 6. 15. 입사하여 관리그룹 소속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6. 7. 7. 원고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단위 노동조합인 D노동조합을 설립
함.
- 원고는 2016. 7. 1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16. 7. 21. 이 사건 해고를 확정
함.
- 원고가 참가인에게 보낸 '징계 처분 통보서'에는 징계원인사실에 대한 기재 없이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의 조문만 나열되어 있었
음.
- 참가인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 8. 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1. 16.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원고, 참가인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3. 13.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성추행, 명예훼손, 모욕, 업무상 괴롭힘 등이었
음.
- 참가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고, 일부 약식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 법리: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성추행): E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나, E이 고소를 취소하며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고 원고의 강요에 의한 고소였음을 진술한 점, 원고가 참가인의 압박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되지 않
음.
-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사생활 소문 유포 압박): G, E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나, G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없고, E의 진술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