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2. 18. 선고 2021가합102662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징계해직 및 변상처분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판정 요지
징계해직 및 변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판결 결과 회사의 해직 및 변상처분(4,092만원)은 무효이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과 복직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건의 경과
- 근로자는 회사의 C사업소 공장장으로 근무
- 2021년 3월 12일: 회사가 책임소재 소명 기회 제공
- 2021년 3월 16일: 근로자가 소명의견서 제출, 같은 날 인사위원회 개최하여 해직 의결
- 2021년 3월 17일: 회사가 해직 및 변상처분 통보
- 2021년 4월 15일: 회사가 재의결하여 처분 유지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1️⃣ 징계사유의 실질성 근로자의 잘못이 인정된 부분:
- D웨딩홀 외상거래에서 현금판매 원칙, 여신한도, 계약서 작성 등 규정 미준수
- 떡 제품 생산·포장 과정의 문제 관리·감독 소홀 및 상급자 보고 의무 위반
- 계약직 직원 5명 채용 시 정상적 절차 미이행
2️⃣ 변상처분의 무효 ⚠️ 가장 중요한 판단:
- 회사 규정상 변상처분도 인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함
- 인사위원회 의사록에는 해직 의결만 있고 변상처분은 의결되지 않음
- 따라서 변상처분은 절차 위반으로 무효
3️⃣ 해고통지 적법성
- 근로자가 사전에 '책임소재 소명안내'로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식
- 소명서 제출로 충분히 대응 가능했던 상황
- 해고통지서의 구체적 사유 기재 부족도 위법 아님
실무 시사점
변상처분은 별도 의결 필요 - 해직 의결만으로는 부족
징계절차는 진행했으나 변상 절차는 미흡 - 절차 하자로 변상처분 무효
소명기회 사전 제공은 긍정 평가 -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유리
판정 상세
징계해직 및 변상처분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직 및 변상 40,920,000원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C사업소 공장장으로 근무하고 있었
음.
- 피고는 2021. 3. 12. 원고에게 '책임소재에 대한 소명의견서 제출 안내'를 통해 인사위원회 개최 예정 및 책임소재에 대한 소명 기회를 제공
함.
- 원고는 2021. 3. 16. 소명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징계해직 의결 후 2021. 3. 17. 징계처분통보서를 통해 해직 및 변상(40,920,000원) 처분을 통보
함.
- K단체 충남검사국장은 2021. 3. 22. 피고 조합장에게 징계변상 재의결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4. 15. 재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징계해직을 그대로 재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위반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 해결을 돕고 근로자의 대응을 위한 취지
임.
-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다만,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임.
- 원고는 징계처분 통보 이전에 '책임소재에 대한 소명의견서 제출 안내'를 통해 징계사유를 미리 알고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으므로, 징계처분통보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6103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이 사건 변상처분에 대한 징계의결 여부
- 피고의 징계변상규정 제13조, 제5조 제1항,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변상판정에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
함.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변상처분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2021년도 제1차 인사위원회 의사록에도 징계해직에 대한 의결만 있을 뿐 변상처분은 의결되지 않았
음.
- 따라서 이 사건 변상처분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위법한 처분으로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