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4.07.15
헌법재판소2003헌마878
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3헌마878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교원노조법상 쟁의행위의 범위 및 NEIS 반대 집회 참여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판정 요지
교원노조법상 쟁의행위의 범위 및 NEIS 반대 집회 참여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교원노조법 제8조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한정
됨.
- NEIS 반대 집회 참여는 근로조건과 무관하므로 교원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 따라서 교원노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전교조 조합원인 초등학교 교사들
임.
- 2003. 6. 21. 전교조의 연가 투쟁 지침에 따라 학교장의 연가 승낙 없이 무단결근하고 서울 동국대학교 만해광장에서 개최된 "전교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폐기 촉구를 위한 대회"에 참석
함.
- 이로 인해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 동국대학교 건조물 침입, 학교 학사관리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됨.
- 피청구인(검사)은 청구인들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초범이고 단순 가담자이며, 주도자들은 이미 처벌받았다는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
함.
- 청구인들은 이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노조법상 쟁의행위의 개념 및 범위
- 교원노조법 제8조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나, 쟁의행위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
음.
- 교원노조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교원노조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
름.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여기서 "주장"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을 의미
함.
- 따라서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 청구인들의 NEIS 반대 집회 참여는 학생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NEIS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
임.
- 이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할 목적의 쟁의행위로 볼 수 없
음.
- 그러므로 청구인들의 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청구인들의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교원노조법 제8조의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교원노조법 제8조의 쟁의행위에 관한 법리해석에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교원노조법상 쟁의행위의 범위 및 NEIS 반대 집회 참여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교원노조법 제8조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한정
됨.
- NEIS 반대 집회 참여는 근로조건과 무관하므로 교원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 따라서 교원노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전교조 조합원인 초등학교 교사들
임.
- 2003. 6. 21. 전교조의 연가 투쟁 지침에 따라 학교장의 연가 승낙 없이 무단결근하고 서울 동국대학교 만해광장에서 개최된 "전교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폐기 촉구를 위한 대회"에 참석
함.
- 이로 인해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 동국대학교 건조물 침입, 학교 학사관리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됨.
- 피청구인(검사)은 청구인들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초범이고 단순 가담자이며, 주도자들은 이미 처벌받았다는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
함.
- 청구인들은 이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노조법상 쟁의행위의 개념 및 범위
- 교원노조법 제8조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나, 쟁의행위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
음.
- 교원노조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교원노조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
름.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여기서 "주장"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