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7가합7135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 12. 선고 2017가합71355 판결 주권인도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요건 및 취소, 미지급 성과급 및 부당해고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및 미지급 성과급 분쟁 사건
판결 결과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청구: 기각
- 미지급 성과급: 회사가 3,500만 원 +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 부당해고 손해배상: 기각
사건의 경위
근로자는 2015년 2월 입사 후 2016년 3월부터 사내이사로 재직했습니
다. 2017년 1월 대표이사와의 갈등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2017년 7월 해임하고 8월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요건 미충족
법적 요건: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는 2년 이상 재직(재임) 필요
법원 판단:
- 근로자가 2017년 1월 25일부터 출근하지 않아 실질적 업무 기여 부재
- 단순히 "적을 두는 것"을 넘어 실제 업무 수행 기간을 의미
- 따라서 2년 재직 요건 미충족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불가
2️⃣ 주식매수선택권 취소의 적법성
- 무단결근은 정관상 중징계(취소사유)에 해당
- 행사 이전 취소 사유가 존재한 경우, 행사 이후라도 취소 가능
- 회사의 2017년 8월 이사회 결의에 의한 취소는 적법
3️⃣ 미지급 성과급은 인정
- 회사가 2017년 1월경 2016년도 성과급 4,000만 원(기지급 500만 원 제외) 지급 결정
- 근로자는 3,500만 원 + 지연손해금 청구권 보유
실무적 시사점
⚠️ 주식매수선택권의 "재직 기간"은 단순 재직이 아니라 실질적 업무 수행 기간으로 엄격하게 판단됩니
다. 장기간 무단결근은 행사 요건 미충족뿐 아니라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요건 및 취소, 미지급 성과급 및 부당해고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청구는 기각
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성과급 3,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상장회사이며, 원고는 2015. 2. 23. 피고에 입사하여 2016. 3. 25.부터 사내이사로 재직
함.
- 원고는 2015. 3. 31. 피고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같은 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이를 승인
함.
- 원고는 2017. 1. 18. 회식 중 피고 대표이사와 다툰 후 2017. 1. 25.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
음.
- 피고는 2017. 3. 14. 원고에게 자진 퇴사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예정 통보를
함.
- 피고는 2017. 7. 1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임을 결의하고, 2017. 8. 11.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요건 충족 여부 및 취소의 적법성
- 쟁점: 원고가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요건인 2년 재직(재임) 기간을 충족하였는지, 그리고 피고의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결의가 적법한지 여
부.
- 법리:
-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요건으로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을 요구
함.
- 상법 제542조의3 제4항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은 상장회사의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 예외를 인정
함.
- 법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최소 재직(재임) 요건은 단순히 회사에 적을 두는 것을 넘어 업무의 이행 등을 통해 회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해석
함.
-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사유가 행사 이전에 존재하였음이 드러난 경우, 행사 이후라도 회사는 취소할 수 있다고
봄.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