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06.11
광주지방법원2013노2434
광주지방법원 2014. 6. 11. 선고 2013노243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성립 요건 및 증명 책임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성립 요건
📋 사건 결과 무죄 선고 - 회사(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원심판결 파기
🔍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3,238,938원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 여부
📝 판단 요지
- 해고 사실 부존재
- 근로자는 수사부터 법정까지 "해고통지를 받은 적이 없고 계속 근무했다" 일관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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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통지서 등 서면 증거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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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재직증명서에도 해당 날짜에 근로자가 여전히 근무 중으로 기재
- 법적 해고 요건 미충족
-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 발생
- 구두 해고 의사표시만으로는 효력 없음
- 객관적 증거의 모순
- 법인등기부: 10. 25. 해임 → 11. 26. 재임
- 4대 보험: 10. 26. 상실 → 11. 26. 회복 (회사 대표가 아닌 제3자 조치로 추정)
💡 실무 시사점
-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법적 효력 인정
- 해고 사실 증명에는 높은 입증 기준 적용
- 서면 통지 없는 해고는 사후에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움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성립 요건 및 증명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인이 D을 해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D을 2010. 10. 25. 30일 이전에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238,93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사용자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를 즉시 해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임.
-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2010. 10. 25. C의 법률상 지배인 지위에서 해임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은 사실은 없고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전무로서 C의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함.
- D은 2013. 10.경 '피고인이 자신을 해고한 것이 아니고, C의 실질적 소유자인 F이 2010. 10. 25. 적법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자신을 법률상 지배인 지위에서 해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기도
함.
- 2010. 10. 25.자로 D과 C 사이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나타내는 해고 통지서 등이 작성된 것은 없
음.
- C의 2010. 11. 18.자 재직증명서에도 D이 위 시점에 여전히 C의 전무로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
음.
- C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D이 2010. 10. 25.자로 C의 법률상 지배인 지위에서 해임되었다가 2010. 11. 26.자로 다시 C의 법률상 지배인으로 선임되었고, 2010. 10. 26.자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피보험자 지위를 상실하였다가 2010. 11. 26.자로 다시 위 지위를 모두 취득
함.
- 위 피보험자 및 가입자 지위의 상실도 피고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이 2010. 10. 25.자로 D을 해고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해고의 의사표시가 서면에 의하여 D에게 통지되지도 않았으므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
- 법원은 피고인이 2010. 10. 25. D을 해고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