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7. 22. 선고 2019구합60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영업부 담당자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영업부 담당자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결론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
- 근로자로서의 지위 인정 및 해고 통지 무효
사실관계 회사는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2018년 1월과 2월에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부에서 부동산 판매 업무를 담당했습니
다. 회사는 2018년 11월 "근무태도 불량, 복장 불량, 부서 간 분란" 등을 이유로 해고 통지를 하였고, 근로자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 아님"을 이유로 기각했습니
다.
핵심 판단 기준 및 법원의 결론
근로자 판정의 핵심 기준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종속성 여부로 판단합니
다.
법원이 근로자성을 인정한 주요 근거
| 판단요소 | 법원의 판단 |
|---|---|
| 근무 장소·시간 | 사무실 지정, 주 5일 09:30~17:00 고정, 출근부 의무, 결근 시 벌금 징수 |
| 업무 지휘·감독 | 일일 업무일지 작성 강제, 블로그 게시 내용·시점 지시, 신체 동작까지 제약 |
| 보수의 성격 | 판매실적 무관하게 근무일수 기준 고정급(월 170~245만원) 지급 |
| 전속성 | 겸업 불가능, 다른 사업체와 실질적 동일성 |
| 해고 통지서 | 회사가 직접 "해고통지서" 작성, 근로기준법 조항 명시 |
실무적 시사점
- "업무위탁" 명목이라도 실질이 고정급 + 강한 지휘·감독 + 전속성을 보이면 근로자로 인정
-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요소(기본급 미지급, 세금 미원천징수)만으로는 근로자성 부정 불가
- 해고 통지서 작성 자체가 근로자 지위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있음
판정 상세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영업부 담당자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이 참가인의 근로자임을 인정하며,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판시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부동산 매매 및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 A과 원고 B은 2018. 1. 5. 및 2018. 2. 6. 각각 참가인과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부 담당자로서 부동산 판매 영업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은 2018. 11. 8.경 원고들에게 '근무 태도 불량, 복장 불량, 타 부서와의 분란' 등을 이유로 **'해고통지서'**를 보
냄.
- 원고들은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원고들은 참가인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됨.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참가인의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비품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근무장소 및 시간 지정: 참가인이 원고들의 근무장소를 사무실로 지정하고, 출장/외출 시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주5일(월
금) 09:3017:00'으로 지정하고 출근부 서명 및 결근계 작성을 요구
함. 불출석 시 벌금 징수 및 퇴사 조치 공고는 사실상 출근 의무 이행을 강제한 것으로 판단
됨.
- 업무 지휘·감독: 참가인은 원고들에게 일일 업무일지 작성을 요구하여 업무 수행을 지속적으로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