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6.11
부산지방법원2024나62080
부산지방법원 2025. 6. 11. 선고 2024나62080 판결 손해배상(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무단결근 및 지시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 철회 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무단결근 및 지시위반 징계 철회 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론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항소 기각)
사건 개요 시내버스 운전직 근로자가 배차 변경 후 근무하지 않았고, 회사는 무단결근 및 지시위반을 이유로 6개월 전속자격박탈 징계를 부과했습니
다. 이후 징계가 철회되자 근로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손해배상(진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6,431,660원)을 청구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일방적 연차 신청이 무단결근을 소급 무효화할 수 있는가?
법원 판단
징계의 적법성 인정
- 무단결근 성립: 취업규칙이 연차 사용 시 3일 전 승인을 규정했는데, 근로자는 사후에 사용신청서만 제출 → 절차 미준수
- 지시위반 인정: 회사가 배차를 오전 근무로 수정 통보했음에도 근로자가 근무 거부 → 정당한 사유 없음
- 사후 승인의 한계: 징계 철회 후 사후적으로 연차를 인정했어도, 이것이 원래의 무단결근을 소급하여 무효화하지는 않음
징계처분의 재량 범위 인정
- 공공 대중운송 사업의 특수성 고려
- 근로자의 정년(1년 잔존) 및 근무환경 등을 참작한 6개월 조치는 과도하지 않음
실질적 손해 부재
- 징계 시행 전에 철회되어 실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
- 근로자의 일방적 통지만으로는 위법행위 성립 불충분
실무 시사점
| 항목 | 내용 |
|---|---|
| 연차 사용 | 근로자 일방 통보 ≠ 유효한 연차 사 |
용. 취업규칙상 절차(사전 승인) 필수 | | 사후 승인의 효과 | 원래 결근 사유 완화는 가능하나, 징계 자체를 소급 무효화하지는 않음 | | 배차 거부 | 개인 사정으로 배차 거부 시 지시위반 성립 가능 |
결론: 절차 미준수 결근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며, 이후 철회가 선의의 조치라 해도 원래 징계가 위법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판정 상세
무단결근 및 지시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 철회 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시내버스 운전직 근로자
임.
- 원고는 2024. 1. 24. 27.자 오후 근무 배차에 항의하였고, 피고는 27.자 배차를 오전 근무로 변경하여 통보
함.
- 원고는 2024. 1. 27. 근무하지 않았고, 2024. 1. 30. 개인 사정을 이유로 27.자 연차유급휴가 사용신청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24. 3. 5. 원고에게 무단결근 및 지시위반을 사유로 6개월 전속자격박탈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
함.
- 원고는 2024. 3. 20. 징계처분효력정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4. 3. 29. 징계처분을 철회
함.
- 원고는 징계처분 철회 후 2024. 4. 2. 징계처분효력정지 신청을 취하
함.
- 원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징계처분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일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병원진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 6,431,6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위법성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이 필요하며, 근로자의 일방적 통지로 정당화될 수 없
음.
- 취업규칙에 결근 시 사전 신고 또는 허가, 사후 승인 규정이 있는 경우, 절차를 밟지 않은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
함.
- 피고는 원고의 의견을 반영하여 배차를 오전 근무로 수정 통보했음에도 원고는 근무하지 않
음.
- 피고의 취업규칙은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3일 전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가 사전에 연차를 신청하거나 승인받았다는 증거가 없
음.
- 피고의 취업규칙은 정당한 사유 없는 결근, 배차된 차량 승무 거부 시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취업규칙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
임.
- 피고가 징계처분을 철회한 것은 원고에게 유리하도록 연차를 인정하여 만근을 만들어 주기 위한 사후적 승인으로, 이 사정만으로 원고의 무단결근이 소급하여 무단결근이 아니거나 징계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