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1.26
서울고등법원 (인천)2023나10014,2023나10021(병합),2023나10038(병합),2023나10045(병합)
서울고등법원 (인천) 2025. 11. 26. 선고 2023나10014,2023나10021(병합),2023나10038(병합),2023나10045(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불법파견 인정 및 직접고용 의무 판결
판정 요지
현대제철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결 요약
판결 결과
- 일부 인용: 현대제철은 공정시험, 천장크레인, 조업·정비 업무 담당 근로자들에게 직접고용의 의사표시 의무
- 기각: 중장비 운용 근로자들의 직접고용 청구는 기각
핵심 쟁점: 불법파견 판단
법원은 계약 명칭이 아닌 실질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
다.
직접고용 대상 (파견 인정)
공정시험 업무
- 품질관리 업무로 생산과정에 필수적
- MES 시스템으로 구체적 지시를 받음
- 협력업체가 주요 기계·설비 미보유
천장크레인 운전
- 회사가 생산계획을 전산시스템으로 직접 결정
- 크레인 설비 모두 피고 소유
- 협력업체의 독립적 활동 거의 없음
조업·정비 업무
- MES 시스템의 구체적 공정계획 따라 작업
기각 사유 (파견 미인정)
중장비 운용
- 특수면허 필요한 전문 기술직
- 협력업체가 신규채용·인사관리 독자적 수행
- 피고 생산공정과 물리적으로 분리
- 독립적 조직·설비 구비
실무 시사점 사내하청의 합법성은 설비 소유권, 독립적 인사관리, 작업 지시의 직접성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판정 상세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불법파견 인정 및 직접고용 의무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
음.
-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별지 5. 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각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제철, 제강, 압연, 강관, 주조, 단조재의 생산 및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인천, 순천 및 당진에 공장을 두고 있
음.
- 원고들은 피고의 C제철소와 관련하여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
임.
- 피고 C제철소는 일관제철법에 따른 제철공장으로, '고로' 방식과 '전기로' 방식에 의하여 철강제품을 생산
함.
-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공정시험업무, 중장비 운용업무, 천장크레인 운전업무, 기타 조업, 정비업무, 롤샵 업무, 고로집진수·환경수처리 업무로 구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 법리: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
함.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제3자의 지휘·명령 여부, 제3자 사업에 실질적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여부,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공정시험업무 협력업체(E) 소속 원고들: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
함.
-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C제철소의 품질관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시험 결과를 생산 과정에 반영
함.
- 원고들은 MES를 통해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지시받았고, 독자적으로 작업내용을 정할 재량의 여지가 없
음.
- 피고가 제공한 시험기계를 통해 작업을 수행하며, 피고가 마련한 작업표준서, 조업관리항목 및 기준을 벗어나지 않
음.
- E은 공정시험에 필수적인 주요 기계를 보유하지 않았고, 피고 이외 다른 업체와 거래한 내역이 없으며, E의 조직도는 피고와의 도급계약에 맞춰 구분
됨.
- :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