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20
울산지방법원2021구합9983
울산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1구합9983 판결 부정수급액징수금결정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및 추가징수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반환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근로자의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사건의 경과
- 지원금 수령: 2020년 3월~2021년 8월, 총 280,968,390원
- 부정행위 내용: 휴직대상자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휴직수당 이체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지원금을 편취
- 처분 내용 (2021.10.19.):
- 1년간 지원금 지급 제한
- 부정수급액 280,968,390원 반환명령
- 반환대상 지원금의 2배인 561,936,780원 추가징수처분
핵심 판단
① 부정행위 인정
-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허위 서류 제출이라는 명확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처분
- 근로자 대표이사가 형사재판에서 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받음
- 이 유죄판결은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유력한 증거
② 처분의 적법성
-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은 지급요건을 위장하거나 은폐하는 모든 부정행위를 포함
- 회사의 처분은 법정 처분기준에 부합하며 재량권 일탈·남용 없음
실무 시사점
- ⚠️ 허위 서류 제출을 통한 지원금 수령은 엄격하게 적발·처벌됨
- ⚠️ 형사유죄판결은 행정처분의 강력한 근거자료로 작용
- ⚠️ 추가징수(2배)는 부정적립에 대한 법정 제재이므로 회피 불가능
판정 상세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및 추가징수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피고로부터 고용유지조치(휴직)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총 280,968,390원을 지급받았
음.
- 피고는 원고가 휴직대상자들로부터 휴직수당에 상응하는 돈을 미리 받고, 이를 다시 휴직 대상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허위 서류를 꾸며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
음.
- 피고는 2021. 10. 19. 원고에게 **1년간 지원금 지급제한처분, 부정수급액 280,968,390원 반환명령(이 사건 반환처분), 반환대상 지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561,936,780원의 추가징수처분(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을 하였
음.
- 원고의 대표이사 B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용보험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 존부
- 법리: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자격을 가장하거나 감추기 위한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
함.
- 법리: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나,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 판단: 원고가 휴직대상자들과 공모하여 피고에게 허위의 휴직수당 이체내역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
됨.
- 판단: 이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