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0.27
서울고등법원2016누73537
서울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2016누7353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해당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가 아님
사건 개요 회사가 자동차 생산 공정의 일시적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촉탁계약직으로 채용한 근로자가 2년 3개월간 14회 갱신 후 계약 비갱신으로 종료되자,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한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 기간제법 시행 후 갱신기대권 인정 가능성 법원은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도 갱신기대권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
다. 다만 갱신기대권 발생 여부는 근로계약 당사자 간 신뢰관계 형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
다.
- 해당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
- 계약 내용: 근로계약서에 갱신 기준이 명시되지 않음
- 채용 목적: 일시적 업무 공백 대처로 한시적 채용이 예정됨
- 관리 방식: 인사평가 없이 근태만 관리하여 정규직 전환 의도가 없음
- 근로자 인식: 신규 근로자 배치 시 업무가 대체되어 종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 가능했음
실무적 시사점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도 상세한 갱신 기준 설정, 명확한 계약서 작성, 채용 목적의 명시가 갱신기대권 발생을 저지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도 갱신기대권 법리가 적용될 수 있으나, 본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 내용, 갱신 요건 및 절차, 갱신 실태, 수행 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가 아님을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생산 공정의 일시적 업무 공백에 대처하기 위해 촉탁계약직을 한시적으로 채용
함.
- 참가인은 2013. 2. 25.부터 2015. 1. 31.까지 총 1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촉탁계약직으로 근무
함.
- 원고는 촉탁계약직 운영안 및 노사합의를 통해 촉탁계약직의 한시적 채용 목적을 명시
함.
- 촉탁계약직 근로자 중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없으며, 참가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
음.
- 원고는 촉탁계약직 근로자에게 인사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근태만을 관리
함.
- 촉탁계약직 사원 모집 공고문에 '필요시 근로계약 연장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
음.
- 참가인은 신규 근로자 배치 등으로 인해 여러 차례 업무를 변경하며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법리의 기간제법 시행 후 적용 여부
-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 방지 및 근로자 지위 보장을 입법 취지로
함.
- 기간제법 시행이 갱신기대권 형성을 막거나 소멸시키는 사유로 볼 수 없으며,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는 근로계약 등의 해석·적용 문제
임.
- 기간제법 제4조는 2년을 초과하는 재계약에 대한 당사자 신뢰관계 형성을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며, 사용자를 규제하기 위한 조항
임.
- 갱신기대권 법리 적용으로 무기근로자 전환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적용 결과이며, 사용자는 계약갱신 기준 설정으로 갱신기대권 발생을 저지할 수 있
음.
-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