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5.28
서울고등법원2024누48338
서울고등법원 2025. 5. 28. 선고 2024누4833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정년 규정 실효 및 불이익 변경 취업규칙의 효력
판정 요지
정년 규정 실효 및 불이익 변경 취업규칙의 효력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회사의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
- 2023년 취업규칙 부칙 제2조는 법정 절차를 충족하지 못해 효력 없음
- 해당 규정을 근거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정년 도과를 이유로 해고됐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복직
- 회사는 2022년 12월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정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정년 도과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2023년 2월 28일로 설정하는 부칙 제2조 신설
- 회사는 2023년 2월 27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핵심 판단
- 정년 규정의 실질적 효력 상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 성립 인정
- 회사의 제정·2022년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은 실제로 적용되지 않음
- 근로자가 정년 도과 후에도 계속 근무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였으므로, 민법 제662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로 전환됨
- 불이익 변경 취업규칙의 절차 위반 근로자 동의 미충족으로 효력 없음
- 정년 도과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
- 이미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들만 해당되므로, 이들만 동의 주체가 됨
-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부칙 제2조는 법정 요건 미충족으로 효력 없음
실무적 시사점
- 정년 규정이 장기간 적용되지 않으면 실효되고,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음
- 정년 도과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규정 신설 시 해당 근로자들의 과반수 동의가 필수적
판정 상세
정년 규정 실효 및 불이익 변경 취업규칙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 2023년 취업규칙 부칙 제2조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효력이 없으며,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5. 31. 참가인에게 정년 도과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으나,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2022. 8. 25. 복직시
킴.
- 원고는 2022. 12. 16. 2023년 취업규칙을 개정하며, 정년 규정을 실질화하고 정년 도과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2023. 2. 28.로 유예하는 부칙 제2조를 신설
함.
- 원고는 2023. 2. 27. 참가인에게 2023. 2. 28.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문자메시지로 통보
함.
- 참가인은 2023년 취업규칙 부칙 제2조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자신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정 취업규칙 및 2022년 취업규칙 중 정년 규정의 효력 및 참가인의 근로계약상 지위
- 법리: 고용기간 만료 후 노무자가 계속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상당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봄(민법 제662조 제1항 본문). 정년 등으로 종기가 있는 근로계약 근로자가 정년 도과 후에도 동일한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하지 않은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제정 취업규칙 및 2022년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은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
임.
- 2023년 취업규칙 개정 전까지 참가인은 원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를 맺고 있었
음.
- 설령 정년 규정이 실효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정년 도과 후에도 참가인의 노무 제공에 이의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고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
다. 그러나 당사자는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
다. 2023년 취업규칙 부칙 제2조 신설의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