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3.09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5151
대전지방법원 2017. 3. 9. 선고 2016구합105151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재단법인 G 이사들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
판정 요지
재단법인 G 이사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취소소송
판결 결과 근로자들의 청구 기각 - 회사(관할 기관)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사건 개요
G(장학지원 및 학교 운영 목적의 공익법인)의 이사들이 다음을 이유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음:
- G의 공익목적사업비 집행 소홀
- 학교 정상화 파행 및 이사 임무해태
핵심 쟁점 및 법원 판단
1️⃣ 절차적 위법성
| 쟁점 | 판단 |
|---|---|
| 청문 주재자 공정성 | 주재자의 특정 단체 직책 여부만으로는 불공정 의혹이 인정되지 않음 |
| 의견진술 기회 박탈 | 이미 기각된 기피신청을 청문 당일 재차 제기하고 불출석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음 → 기회 박탈 아님 |
| 사전통지 미포함 사유 | 새로 추가된 "보조금 중단·학교 존폐 위기"는 기존 통지사유("목적 위배", "임무해태")와 밀접 관련 → 절차 위법 아님 |
2️⃣ 처분사유의 정당성
- 공익목적사업비 집행 소홀: 2014~2015년 G이 운용소득의 70% 기준 미달 → 위법 확인
- 학교 정상화 파행: 이사장의 불이익 조치로 민원 발생 → 사유 인정
실무적 시사점
청문절차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은 절차 위반으로 보지 않음
사전통지 미포함 사항도 기존 사유와 관련성 있으면 절차 적법 판단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비 사용 기준 위반은 임원 자격 박탈 사유가 됨
판정 상세
재단법인 G 이사들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재단법인 G(이하 'G')은 장학지원사업과 학력인정 H중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임.
- 원고들은 G의 이사로 취임
함.
- 피고는 2016. 1. 19.부터 2016. 1. 29.까지 G 및 이 사건 학교에 대한 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를 실시
함.
- 이 사건 감사 결과, 원고들에 대하여 'G 목적사업비 집행 소홀 등'을 지적사항으로 경고처분이 타당하다는 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
됨.
- 피고는 2016. 8. 8. 원고들에게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6. 9. 21. 청문을 거쳐 2016. 10. 17. 원고들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 쟁점 1: 청문 주재자의 공정성 여부
- 법리: 행정절차법 제29조 제2항은 '청문 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 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청문 주재자와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청문 진행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로 해석
함.
- 법원의 판단: K 변호사가 특정 단체에서 직책을 맡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불공정한 청문 진행을 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혹을 가질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쟁점 2: 청문 참석 및 의견진술 기회 박탈 여부
- 법리: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은 당사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이미 기각된 기피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내세워 청문 당일에 재차 기피신청을 하고 불출석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문 참석 및 의견진술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