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07
의정부지방법원2023나225703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3나225703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임금 및 약정금 청구 기각 사건
판정 요지
임금 및 약정금 청구 기각 사건
판결 결과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청구와 약정금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
다.
사건의 경위
리조트 매점 운영 → 식당 직원 전환
- 근로자 A가 2022년 1월 리조트 매점을 임차하고 2,750만 원을 선납했습니
다.
- 회사(사용자)가 무단 전대를 이유로 2022년 5월 영업중지를 요구했습니
다.
- 2022년 8월 대표이사가 매점 설비 1,000만 원 인수 및 식당 직원 채용을 제안해 근로자들이 수락했습니
다.
해고 통지와 출근 거부
- 2022년 8월 19일 대표이사가 식자재 손실 문제로 재고실사를 진행하겠으며 출근을 금한다는 문자를 보냈습니
다.
- 근로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았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① 임금청구 - 기각 문자메시지가 해고 통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
다.
- 대표이사는 소명 기회를 준 것이지 즉시 해고를 통보한 것이 아닙니
다.
- 근로자들이 자의적으로 출근을 거부하면서 퇴직의사를 표시했습니
다.
- 이후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진정을 취하한 사실도 고려되었습니
다.
② 약정금청구(선납 임대료 반환) - 기각 서면 합의 등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 회사가 선납 임대료를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증거가 없습니
다.
- 녹취록만으로는 법적 약정을 인정할 수 없습니
다.
실무적 시사점
- 징계나 해고 의사는 명확하고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
다.
- 재산상 약정은 반드시 서면 증거로 남겨야 분쟁 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임금 및 약정금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임금지급청구 및 약정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피고 주식회사 C, D는 이 사건 리조트 소유자로서 2020. 8. 11. 주식회사 H에 이 사건 리조트를 임대
함.
- 주식회사 H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타에 임차목적물을 전대하지 않기로 약정함.
- 주식회사 H는 2022. 1.경 원고 A와 이 사건 리조트 일부(매점)에 대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A는 차임 명목으로 27,500,000원을 지급
함.
- 주식회사 H는 임대인인 피고들의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을 체결
함.
- 피고들은 주식회사 H의 무단전대 사실을 알게 되어 2022. 3. 11. 주식회사 H에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2. 5. 9. 원고 A에게 영업중지 및 퇴거를 요구
함.
- 피고들의 대표이사 K은 2022. 8. 5. 원고 A를 만나, 원고들이 매점 운영을 중단하고 피고들이 매점 비품, 집기 등을 10,000,000원에 인수하며, 원고들을 이 사건 리조트 식당 직원으로 고용하여 2022. 12.까지 근무하도록 하고 급여를 지급하기로 합의
함.
- 피고 주식회사 D는 2022. 8. 5. 원고 A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리조트 식당에서 근무하기 시작
함.
- 2022. 8. 18. K은 원고 A에게 식자재 대금 과다 및 소재 불분명 문제로 질의하였고, 원고 A는 구두보고했다고 언쟁
함.
- 2022. 8. 19. K은 원고 A에게 식자재 문제로 M을 퇴사 조치했음을 알리고, 세무사와 변호사가 재고조사를 할 것이니 횡령 등 혐의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식당 출입을 금하고 자택 대기하며, 실사 완료 후 소명을 듣는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
냄.
- 원고 A는 "황당하다, 직원들 계산 잘못을 나에게 돌리다니 너무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들은 2022. 11.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했으나, 이후 피고들로부터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처벌 의사도 없음을 명시한 취하서를 제출하여 진정 사건이 종결
됨.
- 원고들은 2022. 8. 19.자 문자메시지 통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23. 8. 14.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지급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