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95.03.10
대법원94다33552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3552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단체협약상 재심절차를 생략한 해고의 효력 및 신의칙 위배 여부
판정 요지
단체협약상 재심절차 생략 해고의 효력
핵심 결론 해고 무효 (원심 파기, 광주고등법원 환송)
회사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재심절차를 생략하고 해고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무효입니
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금을 이의 유보 없이 수령한 후 오랜 기간 경과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신의칙 위배 여부를 별도로 심리해야 합니
다.
주요 판단 내용
- 단체협약상 재심절차의 법적 성질
-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완전한 징계처분절차를 구성
- 절차의 정당성은 징계 전 과정에 대해 판단해야 함
- 절차 생략의 효과 근로자가 이의서를 제출했음에도 회사가 재심을 완전히 생략한 경우:
- 현저히 절차정의에 반함
- 해고처분은 절차적 중대 하자로 무효
- 실무적 시사점
- 단체협약의 재심 규정은 취업규칙으로 배제 불가능
- 퇴직금 수령 후 오랜 기간 경과시 신의칙 위배 가능성 검토 필요
판정 상세
단체협약상 재심절차를 생략한 해고의 효력 및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해고 후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이에 불복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
됨.
- 원고는 위 결정 확정 후 1년 7개월 가량 경과한 시점에 해고무효확인청구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인사사항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인사사항이며, 단체협약에 징계를 포함한 인사 전반에 관한 조문이 있고, 특히 "조합의 직원은 채용, 임명, 이동, 승진, 승급, 복직, 해고, 대기, 상벌 등의 인사를 행할 권리와 책임이 회사에 있음을 존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단체협약 소정의 인사에는 징계해고도 포함
됨.
- 판단: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상 인사에는 징계해고가 포함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22100 판결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3400 판결 단체협약에 재심 전 조합 및 조합원 의견 청취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배제하는 취업규칙 조항의 효력
- 법리: 단체협약이 재심에 앞서 조합과 해당 조합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이를 배제하는 예외조항을 규정한 취업규칙 조항은 단체협약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
임.
- 판단: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68조 제2항은 단체협약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2다49935 판결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재심절차를 생략한 해고처분의 효력
- 법리: 징계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며, 절차의 정당성은 징계과정 전부에 대해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