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8.18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4221
서울행정법원 2022. 8. 18. 선고 2021구합6422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
결과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 근로자의 사직은 유효하며 해고가 아님
사건 개요
- 근로자: 2016년 5월부터 장례용품 도매업체에서 상례복 배송담당으로 근무
- 분쟁 경과
- 2020년 7월 24일: 근로자가 퇴직금·연차수당 미지급 진정 제출
- 2020년 7월 27일: 근로자가 "27일까지만 출근하고 안 나갈게요"라고 통보
- 2020년 7월 30일: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 발송 →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핵심 판단 기준
사직 vs 해고의 구분:
- 회사가 강요로 사직서를 받아낸 경우 → 해고에 해당
-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사직 → 합의해지로 유효함
'진의(眞意)'의 의미:
- 단순히 마음속 진정한 바람을 의미하지 않음
-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한 경우도 포함
법원의 판단
| 항목 | 내용 |
|---|---|
| 회사의 강요 여부 | 문자메시지는 무단결근 상기 및 정식 퇴사 절차 요청일 뿐, 강요로 보기 어려움 |
| 근로자의 사후 태도 | 사직 후 3개월간 철회 의사나 이의 제기 없음 |
| 퇴직금 진정의 의미 |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한 것으로 판단 |
| 결론 | 근로자의 사직은 유효한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 |
실무 시사점
- 무단결근 상황에서 사직서 요청 자체는 강요로 보기 어려움
- 근로자가 사직 후 상당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유효성이 강화됨
- 사직 무효를 주장하려면 강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함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5. 10.부터 'D'라는 상호로 장례용품 도소매업을 운영해 온 사업주
임.
- 참가인은 2014. 2. 4. 'E'에 입사하여 상례복 배송담당직으로 근무하다가 2016. 5.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
함.
- 2020. 7. 9. 원고는 참가인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참가인은 서명하지 않
음.
- 2020. 7. 24. 참가인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원고로부터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진정서를 제출
함.
- 2020. 7. 27. 참가인은 원고에게 전화하여 "27일까지만 출근하고 안 나갈게요."라고 말
함.
- 2020. 7. 30. 원고는 참가인에게 무단결근 중임을 알리며 퇴사 의사가 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2020. 7. 30. 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상무 G에게 "불합리한 계약서에 불응하고 회사 압박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직일자: 2020. 7. 27.)."라고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
함.
- 2020. 10. 23. 참가인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
함.
-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는 볼 수 없
음.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님.
-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