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1. 8. 25. 선고 2020나57199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부산고등법원 2021. 8. 25. 선고 판결 - 해고무효확인
사건의 개요 버스 운송회사에 근무하던 운전기사 3명이 회사의 징계 및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입니
다.
기초사실
회사와 근로자의 관계
-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 근로자 3명(A, B, C)은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버스 운전업무 수행
징계 처분 현황
- 회사는 인사위원회의 2018년 6월 16일 의결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징계 처분 통보
- 근로자 A, B: 2018년 5월 1일~31일 기간 중 25일간 무단결근
- 근로자 C: 2018년 4월 30일부터 동년 5월 말경까지 무단결근
핵심 쟁점 및 판결 결론
근로자들의 무단결근이 징계 및 해고 사유로 정당한지 여부가 중심 쟁점입니
다.
판결 결과: 원심 판결이 유지되어 근로자들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실무적 시사점
- 장기간 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결근은 징계·해고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음
- 회사의 징계 절차(인사위원회 개최)가 적절히 진행된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판정 상세
부산고등법원 제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57199 해고무효확인
원고,항소인: 1.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변영철 2.B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경훈 3.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경훈
피고,피항소인: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 담당변호사 박규택, 박문학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9. 17. 선고 2018가합106257 판결
변론종결: 2021. 7. 21.
판결선고: 2021. 8. 25.
[주문]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
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
다.
[이유]
-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의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
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성립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버스 운전기사 업무에 관한 근로를 제공하였
다. 나. 피고는 인사(징계)위원회의 2018. 6. 16.자 의결에 따라 2018. 6. 18. 무렵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인사위원회 결과통보' 서류를 통하여 그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와 근거규정, 특히 원고 A, B은 각 2018. 5. 1.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25일간, 원고 C은 2018. 4. 30.부터 같은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