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2가합51283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 판결 요약
사건 개요 인천 시내버스 회사가 3명의 촉탁직 버스 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의 타당성을 다룬 사건입니
다.
당사자 및 근무 현황
- 회사: 2001년 설립된 인천 시내버스 운영 업체
- 근로자:
- A: 2009년 7월 채용, 지선촉탁직
- B: 2009년 5월 채용, 지선촉탁직
- C: 2009년 8월 채용, 간선촉탁직
핵심 쟁점 근로자들의 장기 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주요 판결 내용
회사의 주장
- 근로자들이 사전통보 없이 무단으로 장기 결근했음
- 해고는 정당한 징계 처분이었음
법원의 판단 (부분 승인)
- 근로자의 무단결근 자체는 인정
- 다만 해고 이전에 충분한 경고나 징계절차가 있었는지 엄격하게 심사
- 촉탁직이라는 고용형태만으로 해고가 자동 정당화되지 않음
실무적 시사점 회사 입장: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즉시 해고보다 단계적 징계(경고→감봉→정직→해고)를 거쳐야 하고, 근로자와의 소통 및 사유 확인 과정 필수
근로자 입장: 장기 결근 시에도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해고를 다툴 수 있음
판정 상세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51283 해고무효확인
원고: 1. A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효 담당변호사 김상윤
피고: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양
변론종결: 2024. 9. 26.
판결선고: 2024. 11. 21.
[주문]
-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21,490,706원 및 그 중 80,263,159원에 대하여는 2023. 3. 19.부터, 38,093,788원에 대하여는 2023. 8. 22.부터 각 2024. 11.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3. 19.부터 2024. 1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113,438,741원 및 그 중 80,263,159원에 대하여는 2023. 3. 19.부터, 30,041,823원에 대하여는 2023. 9. 16.부터 각 2024. 11.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3. 19.부터 2024. 1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C에게 133,769,033원 및그 중 88,162,065원에 대하여는 2023. 3. 19.부터, 42,045,743원에 대하여는 2023. 8. 23.부터 각 2024. 11.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3. 19.부터 2024. 1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
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1/7은 원고들이, 나머지 6/7은 피고가 각 부담한
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이유]
-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피고는 2001. 10. 24. 설립되어 시내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인천에서 시내버스 노선을 운영하고 있
다. 2) 원고 A(E생)은 2009. 7. 9., 원고 B(F생)은 2009. 5. 21.. 원고 C(G생)은 2009. 8. 17. 각 피고와 촉탁직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
다. 원고 A, B의 직급은 지선촉탁직이고, 원고 C의 직급은 간선촉탁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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