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1.02
전주지방법원2016나10448
전주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6나10448 판결 해고수당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위탁관리계약 종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의 해고 해당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위탁관리계약 종료로 인한 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판결
사건 개요 회사가 아파트 경비위탁관리계약 종료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을 종료했습니
다. 근로자들은 이것이 부당한 해고이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
다.
사실관계
- 회사: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체 (경비인력 파견 주요사업)
- 근로자 A: 2007년 7월~2015년 9월 근무
- 근로자 B: 2014년 5월~2015년 9월 근무
- 계약내용: 위탁관리계약 종료 시 근로계약도 종료되도록 작성
- 경과: 회사는 2015년 9월 21일 "위탁관리 종료"를 이유로 9월 30일 계약 종료 통보
핵심 판단
해고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의사 반영이 없는 일방적 계약 종료 = 해고
-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는 회사의 강압적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자발적 퇴직이 아님
- 위탁관리계약 해지는 회사의 영업활동이며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가 아님
-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 조항도 법적 효력이 없음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30일 사전 통보 없음 = 해고예고수당 지급 필수
- 회사는 2015년 9월 21일에야 통보 (9월 30일로부터 9일 전)
- 법정 30일 이전 통보 기간 부족
- 지급 의무: 한 달분 통상임금(1,425,690원) 이상
판결 결과 근로자 승소 - 회사는 해고예고수당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실무 시사점
- 용역계약 종료 시에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사전 통보 필수
- 근로계약서상 자동종료 조항만으로는 해고 절차 면제 불가
- 사직서 작성은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 증거로 충분해야 함
판정 상세
위탁관리계약 종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의 해고 해당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체로서 D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와 경비위탁관리계약을 체결
함.
-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
함.
- 원고 A는 2007. 7. 9.부터 2015. 9. 30.까지, 원고 B은 2014. 5. 8.부터 2015. 9. 30.까지 근무
함.
- 원고들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은 위, 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될 시에는 위, 수탁관리 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
됨.
- 피고는 2015. 9. 21. 원고들을 포함한 D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 직원에게 2015. 9. 30.부로 위탁관리가 종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공문을 보
냄.
- 원고들은 2015. 9. 30. '위탁관리 사업장 폐쇄'를 사유로 사직서를 작성
함.
- 근로계약 종료 당시 원고들의 한 달 통상임금은 1,425,690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종료의 해고 해당 여부
- 쟁점: 위탁관리계약 종료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종료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계약의 종료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
음.
-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함(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 사용자가 당연퇴직 또는 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절차를 달리한 경우라도,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관계 자동소멸 사유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로 봄(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 사용자가 경비요원 파견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근로자가 근무하는 건물주 등과 사용자 간의 관리용역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약정했더라도, 이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 판단:
- 원고들의 근로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유지되고 있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