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 10. 선고 2018구합6561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신문 배포대행 계약 해지의 부당해고 여부: 근로자성 판단 및 해고 정당성
판정 요지
신문 배포대행 계약 해지의 부당해고 여부: 근로자성 판단 및 해고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계약 해지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신문용지 판매업 및 배포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C 등과 신문 배포대행 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배포대행 계약 이행을 위해 배포작업원들을 모집하였고, 참가인과 2016. 7. 1. '도급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해
옴.
- 참가인은 2017. 9. 11. 근로자에게 'K 배포자요구안'을 전달하였고, 근로자는 2017. 9. 15. 참가인에게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
함.
- 참가인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내용 지시,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독립 사업 영위 여부, 이윤·손실 위험 부담, 보수의 근로 대가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여부,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업무 내용 및 지휘·감독: 근로자는 배포코스표를 교부하고, 당일 배포 신문 종류 및 물량을 지정하며, 신문잔존부수 확인 및 배포대 운용조사 등을 통해 업무를 지시하고 관리
함. 또한, 단체 문자를 통해 배포회의, 비닐작업, 직배 서비스, 배포대 설치·회수·운영 방식 등에 대한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
함.
-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참가인 등은 주 6회 주식회사 N 하남지점으로 출근하여 조회에 참석하고,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출근시간, 조회시간, 출발시간을 준수
함. 휴가 시에도 근로자에게 휴가원을 제출하는 등 근무시간과 장소에 상당한 구속을 받
음.
- 독립 사업 영위 여부: 참가인 등은 배포업무 수행 시 자신의 차량 외에 자본 투입이 없었으며, 유류비 및 배포 관련 물품은 근로자가 제공
함. 근로자가 지정한 배포코스 및 업무 특성상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고, 실제 업무 공백 시 원고 소속 직원이 업무를 대신 수행
함.
- 이윤·손실 위험 부담: 신문 배포대행 계약 체결 및 확장 주체는 원고였고, 배포업무 관련 손실 위험도 근로자가 부담
함. 참가인 등은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지급받았을 뿐, 독자적으로 업무를 확장하거나 손실 위험을 부담하지 않
음.
- 보수의 근로 대가성: 원고와 참가인 간 계약서에 보수 산정 기준인 '별표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이를 교부하지 않은 점은 도급계약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
판정 상세
신문 배포대행 계약 해지의 부당해고 여부: 근로자성 판단 및 해고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원고의 계약 해지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신문용지 판매업 및 배포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C 등과 신문 배포대행 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배포대행 계약 이행을 위해 배포작업원들을 모집하였고, 참가인과 2016. 7. 1. '도급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해
옴.
- 참가인은 2017. 9. 11. 원고에게 'K 배포자요구안'을 전달하였고, 원고는 2017. 9. 15. 참가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보
함.
- 참가인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내용 지시,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독립 사업 영위 여부, 이윤·손실 위험 부담, 보수의 근로 대가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여부,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업무 내용 및 지휘·감독: 원고는 배포코스표를 교부하고, 당일 배포 신문 종류 및 물량을 지정하며, 신문잔존부수 확인 및 배포대 운용조사 등을 통해 업무를 지시하고 관리
함. 또한, 단체 문자를 통해 배포회의, 비닐작업, 직배 서비스, 배포대 설치·회수·운영 방식 등에 대한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
함.
-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참가인 등은 주 6회 주식회사 N 하남지점으로 출근하여 조회에 참석하고, 원고의 지시에 따라 출근시간, 조회시간, 출발시간을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