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0가합539863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해고 주장 관련 근로자의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콜센터 상담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해고 주장이 모두 기각됐
다.
핵심 쟁점 동료의 성희롱·폭행 신고 이후 사용자(회사)의 조치 및 이후 해고가 부당한지,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사용자(회사)가 성희롱·폭행 신고에 대해 경고 조치를 취한 후 고용노동청의 시정 완료 확인을 받았
다. 이후 해고는 별도 사유에 의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됐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해고 주장 관련 근로자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임금청구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 위자료청구가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콜센터 운영업체이며, 원고는 2017. 11. 1. 피고에 입사하여 C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8. 5. 9. 직장 동료 D으로부터 성희롱 및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피고에게 D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시정지시
함. 피고는 D에게 경고장을 발송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시정 완료 통지
함.
- 원고는 2018. 12.경 민원인 F의 개인정보가 담긴 컴퓨터 화면을 촬영하였고, 피고는 경위서 및 개인정보 삭제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
함.
- 피고는 원고의 경위서 및 확인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2019. 1. 8.부터 3차례에 걸쳐 경고장을 발송
함.
- 원고가 계속 거부하자 피고는 2019. 3. 22. 원고에게 1차 대기발령을 내
림.
- 피고는 2019. 4. 2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고객정보 무단 촬영 및 경위서, 확인서 작성 불복, 고객 개인정보 사적 이용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1차 정직) 처분
함.
- C의 인력 감축 요청에 따라 피고는 2019. 6. 1.부터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2차 대기발령을 내
림.
- 피고는 2019. 9. 1. 원고를 H 상담원으로 전환배치(이 사건 전환배치)하였으나, 원고는 출퇴근 거리 등을 이유로 출근을 거부
함.
- 피고는 2019. 10. 1. 원고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정직 1개월(2차 정직) 처분
함.
- 피고는 2019. 10. 30. 및 2019. 11. 12. 원고에게 H로 출근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불응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0. 24. 1차 정직에 대해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부당정직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함.
- 피고와 C의 계약이 2019. 12. 31. 종료됨에 따라 J가 새로운 수급업체로 선정
됨.
- 피고는 2019. 12. 29. 및 2019. 12. 30. 원고에게 C 콜센터로 출근하여 J로 고용승계될 것을 제안
함.
- 원고는 2019. 12. 30. 피고에게 소속회사 변경을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
함.
- J는 원고의 고용승계를 거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