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5.21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5148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3나51481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의 정당성 및 자료 유출의 공익성 판단
판정 요지
기업 비리 고발 목적의 자료 유출과 해고 무효
판결 결과 근로자 승소 - 회사의 항소 기각, 해고 무효 확인
사실관계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해고되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
다. 회사는 근로자의 자료 유출과 무단결근을 해고 사유로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이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하자 항소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 자료 유출의 공익성 인정
- 쟁점: 근로자가 회사 자료를 유출했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는가?
- 판단: 인정됨 ✓
- 유출된 자료에는 회사 회장의 횡령 범죄 사실이 포함되었음
- 회장은 관련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음
- 재벌 오너의 탈세·비자금 등 공익적 문제를 공론화하는 행위로 평가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판단
- 무단결근의 해고 사유 부인
- 쟁점: 무단결근이 유효한 해고 이유인가?
- 판단: 부인됨 ✗
-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해고 의사 표시에 따른 것으로 추정
- 회사의 증거로는 실제 무단결근 입증 불충분
실무 시사점 기업 비리 고발은 '정당한 공익 활동'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무효입니
다. 회사가 해고를 정당화하려면 비리와 무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판정 상세
해고의 정당성 및 자료 유출의 공익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고되었고, 이에 대해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
함.
- 피고는 원고가 자료 유출에 관여하고 무단결근하였다는 점을 해고 사유로 주장
함.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료 유출의 공익성 여부
- 쟁점: 원고가 피고의 자료 유출에 관여한 정황이 있더라도, 해당 자료 유출이 공익적 목적을 가지는지 여
부.
- 법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자료 중에는 피고의 무자료 거래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
음.
- 피고의 회장 I은 무자료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금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
음.
- 이 사건 자료 유출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이나 재벌기업 오너들의 탈세, 비자금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측면이 있
음.
- 이러한 공익 목적에서 피고의 범죄사실을 방송국에 알리거나 수사기관의 추궁 끝에 관련 사실을 털어놓는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
움. 무단결근의 정당한 해고 사유 인정 여부
- 쟁점: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무단결근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여
부.
- 법리: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인 피고가 증명할 사항
임.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