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2.12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382
서울행정법원 2015. 2. 12. 선고 2014구합5938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론 회사(사용자)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은 적법하며, 근로자의 청구는 기각
됨.
사건 경과
재임용 거부까지의 과정:
- 근로자는 2006년부터 대전대학교 비정년강의교원으로 근무
- 2011년 임용기간 만료 통보 시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음
- 신규교수 채용 재시험 응시 후 탈락 통보
- 행정심사 결과 회사가 재임용 심사 자체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단됨
- 이에 따라 2013년 재임용 심사 재실시
- 근로자는 총점 66점을 받아 재임용 탈락
행정소청 단계: 회사 소청심사위원회는 평정표의 일부 항목이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그 항목을 제외하면 근로자가 기준점수를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거부처분 취소 결정
함.
핵심 쟁점과 판단
-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의 기속력
회사의 주장: 임면권자는 위원회 심의에 구속되지 않음
법원 판단: 불인
정. 사립학교법은 교원인사위원회가 객관적 기준에 근거해 심의하도록 명시하고 있
음.
- 재임용 평가 기준의 객관성 (핵심) 법리: 재임용심사기준은 다음을 충족해야 함
-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 예측 가능성 제공
- 결정이 합리적·공정한 기준에 따를 것
문제점:
- 평가표 2 ('근무태도', '대학발전 기여도'): 너무 추상적·막연하여 평가자 주관이 개입될 여지 다분
- 평가표 3 (총장 평가 10점): 구체적 기준·방법이 없어 총장 의사에 의해 실질적 합격·탈락이 결정됨
법원 결론: 회사의 결정이 정
당. 객관적 기준이 결여된 평정표로는 공정한 심사 불가
능.
실무 시사점
- 재임용 기준은 수량화되고 구체적으로 사전 공개되어야 함
- 추상적·주관적 평가항목은 법적 위험 초래
- 재임용 심사는 정해진 기준에 기속될 수밖에 없음
판정 상세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0. 11. 3. 대전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2006. 3. 1. 대전대학교 비정년강의교원으로 임용된 후 두 차례 재임용
됨.
- 원고는 2011. 10. 11. 참가인에게 임용기간 만료를 통보하고, 신규교수 채용에 응시하려면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고지
함.
- 참가인은 2011. 11. 30. 사직서를 제출하고 신규교수 초빙 임용 지원서를 제출했으나, 원고는 2012. 1. 27. 참가인을 의원면직 처리하고 2012. 2. 15. 신규임용 탈락을 통보
함.
- 참가인은 사직서 제출 강요 및 불공정한 교수채용 심사를 이유로 2012. 3. 15. 피고에게 '사직서 무효화 및 교수초빙 미선정 처분 취소 청구'(선행심사청구)를
함.
- 피고는 선행심사청구를 재직기간 만료 비정년교원에 대한 사실상의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청구로 보고, 2012. 5. 14. 원고가 재임용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선행처분)을
함.
- 원고는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여 2013. 9. 12. 확정
됨.
- 확정된 판결에 따라 원고는 2013. 10. 23. 참가인에게 재임용 심의신청서 제출을 안내했고, 참가인은 신청했으나 원고는 2013. 12. 27. 교원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재임용 탈락을 통보함(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 참가인은 2014. 1. 13. 피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했고, 피고는 2014. 2. 19. "이 사건 평정표 중 일부 항목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부적당하며, 문제된 항목을 제외하면 참가인은 재임용기준 점수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4. 5.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평정표 중 평가표 1에서 66점을, 평가표 2와 3에서 각각 0점을 받아 총점 66점을 받음.
- 이 사건 평정표 자체 외에 평정항목들의 세부기준에 대한 규정은 없었으며,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심사가 진행된 이후인 2013. 11. 5.에야 원고는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임교원 재임용평가 기준'을 의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의 기속력 여부
-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재임용 여부를 교원인사위원회가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 심의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