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9. 14. 선고 2022구합7325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결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회사의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명확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
다.
사건의 핵심
징계 대상 행위: 항공화물운송회사 경영본부장인 근로자가 다수의 여성 직원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개인적 만남 요구 등의 성희롱·성추행 행위를 저지름
회사의 대응:
- 2021년 8월 직위해제 및 직무배제 조치
- 정식 인사위원회 소집 후 징계해고 의결
- 피해자 2명이 경찰에 고소(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법원의 판단
성희롱 성립 요건:
-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 행위자의 성적 의도 유무는 관계없음
-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객관적 상황 존재
해당 사건의 결론:
- 근로자의 일부 행위 자체도 인정
- 신체접촉은 형사상 기소 의견으로까지 송치
- '성인지 감수성'을 적용하여 직장 내 성희롱으로 확정
실무 시사점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신뢰도 높게 평가됨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보다 객관적 피해 상황이 중요
형사 기소 여부가 징계의 정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침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인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항공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2020. 7. 8. 참가인에 입사하여 경영본부 부장(재무팀장)으로 근무하였
음.
- 2021. 7. 26. 참가인의 인사 담당 주임(피해자 1)이 원고의 성희롱을 신고하였고, 이후 다른 여성 직원 3명도 원고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였
음.
- 참가인은 2021. 8. 3. 원고에게 직위해제 및 대기 조치를, 2021. 8. 5. 직무배제 조치를 하였
음.
- 원고는 2021. 8. 3. F 대표이사에게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정식 절차 진행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
음.
- 참가인은 2021. 8. 10.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21. 8. 12. 징계사유 통지서를 이메일로 교부하였
음.
- 원고는 2021. 8. 13. 인사위원회에 불참하고 서명하지 않은 권고사직서와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였
음.
- 인사위원회는 2021. 8. 13. 원고의 권고사직 의사를 수용하지 않고 다수의 하급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
음.
- 원고는 2021. 11. 15.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
음.
- 원고와 참가인이 모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6. 7. 원고의 재심신청을 각하하고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여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
음.
- 피해자 1, 2는 2021. 8. 13. 원고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인천중부경찰서는 2021. 12. 16. 원고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