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11.29
대법원2017다252079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52079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상고이유를 판단한
다.
- <law_cite ref="근로기준법/_/20181129">근로기준법</law_cite>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
다.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판정 상세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7다252079 임금
원고,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
다.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Q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7. 7. 선고 2017나2010952 판결
판결선고: 2018. 11. 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
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
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
다.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