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2.21
대구지방법원2023가합201182
대구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가합201182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해고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정 요지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판결
결론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사건 개요 핸드볼팀 감독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2020년 선수 성추행 의혹으로 해임된 후, 해고의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약 1억 2천만 원) 청구
핵심 쟁점과 판단
- 사직서 제출 여부
- 근로자 주장: 사직서를 제출한 적 없음
- 법원 판단: 회사 제출 증거만으로 사직서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회사 주장 배척
- 절차적 적법성 ✓
- 근로자 주장: 징계위원회 의결 없이 해임되어 절차 위반
- 법원 판단:
- 경기력향상위원회 소집 및 의결(2020.8.27.) 절차 완료
- 등기우편 미반송으로 근로자가 통지를 수령한 것으로 추정
- 회사 규정에 사전통지나 소명 기회 명시 없음 → 법정 필수절차 아님
- 해고 통보(2020.8.28.) 절차적 하자 없음
- 해고 사유의 정당성 ✓
- 성추행 의혹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 발생
- 근로계약에 '중대한 사유'로 해지 가능하다고 명시
- 해고 사유의 객관적 정당성 인정
실무적 시사점
- 등기우편 미반송은 수령 추정의 강력한 증거
- 규정에 없는 절차는 법정 필수절차로 인정되지 않음
- 징계 절차의 적법성 요건 충족이 중요
판정 상세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해고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 1.부터 피고의 C 핸드볼팀 지도자(감독)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9. 9. 16. 피고는 C 관리운영 규정 제8조 제2항을 개정하여 지도자 계약 기간을 4년으로 정하고, 기존 계약자에게도 소급 적용하도록
함.
- 2019. 12. 24. 원고는 피고와 2020. 12. 31.까지 근로계약을 연장
함.
- 2020. 7. 28. 언론에서 원고의 선수 술자리 강요 및 성추행 의혹을 보도
함.
- 2020. 7. 29. 피고는 원고에게 성추행 민원 등을 이유로 직무정지를 통보
함.
- 2020. 8. 20. 피고는 원고에게 성희롱 및 인권침해 관련 경기력향상위원회 출석을 통지
함.
- 2020. 8. 27. 경기력향상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해임 안건을 가결하고, 2020. 8. 28. 원고에게 해임 통보서를 송부
함.
- 원고는 해고가 무효이므로 미지급 임금 121,800,000원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합의해지되었거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따라 해임되었으므로 해고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
- 피고는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직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이 사건 해고통보가 절차적 하자로 무효인지 여부
- 원고는 피고가 위원회나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해고하여 해고통보가 무효라고 주장
함.
- 이 사건 관리운영 규정 제8조 제2항은 지도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조 제1항, 제3항은 경기력향상위원회가 C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