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12.10
대법원2020두44213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0두44213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전직 인사발령의 징계성 여부 및 징계 절차 준수 필요성
판정 요지
전직 인사발령의 징계성 여부 및 절차 준수 필요성
결과 근로자의 전직 인사발령이 징계의 성격을 가지며,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
됨.
사실관계
- 회사의 취업규칙 제7.7조는 징계 종류로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견책, 기타 징벌을 규정하고, 징계 시 인사위원회 의결과 소명 기회 부여를 명시
- 2017년 11월 1일, 근로자가 상급자에 대한 하극상, 리더십 문제를 사유로 지사장에서 영업담당부장으로 전직 발령받음
핵심 판단
- 전직 인사발령의 징계성 인정 업무상 필요성만으로는 징계성을 배제할 수 없
음. 전직의 근거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에 전직이 징계 종류로 명시되어 있으면 그 전직은 징계 성격을 가
짐.
- 절차 준수 의무 징계 성격의 전직은 반드시 취업규칙상 징계 절차를 따라야
함.
- 인사위원회 의결
- 근로자에 대한 소명 기회 부여
- 이러한 절차 없는 전직은 절차적 하자로 위법
실무적 시사점
- 기업의 인사발령이 징계 사유에 근거하면 단순 배치전환이 아닌 징계로 분류되어야 함
- 취업규칙에 전직이 징계로 명시된 경우, 형식적 사유를 내세워도 절차 회피 불가능
- 인사발령 시 사전에 규정을 검토하여 절차적 하자 방지 필요
판정 상세
전직 인사발령의 징계성 여부 및 징계 절차 준수 필요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전직 인사발령이 징계의 성격을 가지며,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의 취업규칙 제7.7조는 "해고 등의 제한 및 징계절차"라는 제목 하에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견책, 기타 징벌을 금지하고, 징계를 행할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 및 소명 기회 부여를 규정
함.
- 취업규칙 제7.8조는 "징계사유"를, 제7.9조는 "기타징계"를 정하고 있
음.
- 원고의 인사위원회 운영지침 제7.3조는 파면, 권고사직, 정직, 감봉, 강등, 강호, 대기, 견책 등 8종의 징계 종류를 규정
함.
- 원고는 2017. 11. 1. 참가인에게 상급자에 대한 하극상, 조직 관리 리더십 문제 등을 이유로 대전동부 지사 지사장에서 수도권남부지역본부 영업담당부장으로 전직 발령함(이 사건 인사발령).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 인사발령의 징계성 및 절차적 하자 여부
-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전직 인사발령이라 하더라도, 그 근거 사유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상 '전직'이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전직은 징계의 성격을 가짐.
- 취업규칙에 징계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징계의 성격을 가지는 전직 인사발령은 해당 징계 절차를 준수해야 함.
- 법원은 이 사건 인사발령의 근거 사유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원고의 취업규칙 제7.7조 (1)항이 '전직'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원고의 취업규칙 제7.7조 (1)항: "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직원을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견책, 기타 징벌을 행하지 아니한다."
- 원고의 취업규칙 제7.7조 (2)항: "징계를 행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운영지침을 따르되 인사위원회에 징계 대상자를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