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9.04
울산지방법원2024나11115
울산지방법원 2024. 9. 4. 선고 2024나11115 판결 손해배상(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 및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 및 부당해고 손해배상 인정
판결 결과 회사가 근로자에게 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함
- 1심 판결 중 1,500만 원 부분을 취소하고 추가로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 회사의 항소는 기각됨
사건의 경위 근로자는 판매 관계자 F의 강제추행·강간미수 혐의로 2020년 7월 고소했고, 9월 합의했습니
다. 이후 정신과 진단서를 첨부하며 병가 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는 절차 미흡을 이유로 거부하고 무단결근으로 해고했습니
다.
핵심 판단 내용
성희롱 조치의무 위반
- F는 근무 관련 인물로, 회사는 근로자의 고충 해소를 위해 F의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 회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F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보임
2차 가해 인정 지점장의 폭언은 성희롱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 사건 공론화 자제 강요
- 퇴사 등 거취 강요
- 근로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 야기
부당해고 확정
- 근로자는 의료 진단서로 질병 가능성을 증명함
- 회사는 취업규칙에 없는 절차(원본 제출, 대면 결재 등)를 이유로 휴직을 부당하게 거부
- 병가 신청 후 결근을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음
실무 시사점 회사는 고객 등 업무 관련자로 인한 성희롱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가중됩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 및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 및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1,500만 원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해야
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영업관리 사원, F는 피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SC(Sales Consultant)
임.
- 원고는 2020. 7. 13. F을 강제추행,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하였고, 2020. 9. 24. F과 합의서를 작성
함.
- 원고는 2020. 10. 11. 병가 휴직을 신청하며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를 첨부
함.
- 피고는 원고의 병가 휴직 신청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
음.
- 피고는 원고가 2020. 10. 15.부터 2020. 10. 23.까지 7일간 무단결근하였다는 사유로 해고
함.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2022. 2. 25.경 피고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 제2항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업주에게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의 성적 언동 등으로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
함.
- 법원의 판단:
- F는 원고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원고는 위 조항에 따른 성희롱 신고자에 해당
함.
- 피고는 F의 영업 장소 변경 없이 오히려 원고의 직장 상사가 원고에게 폭언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
음.
- 피고는 위 규정을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F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조치 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