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6. 20. 선고 2022구합6662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상황에서의 무단 조퇴 및 결근, 컴퓨터 비밀번호 미고지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재심판정을 유지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대표이사로부터 욕설을 들은 직후 조퇴하고 결근한 행위, 컴퓨터 비밀번호 미고지 등이 해고(징계해고) 사유로 정당한지가 문제되었
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상황이 근로자의 무단 조퇴·결근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대표이사의 욕설이 근로자의 조퇴·결근을 유발한 원인이므로, 해당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보았
다. 또한 인사위원회에 근로자가 참석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적법한 소명 기회 미부여)와 징계양정(징계 수위)의 과다가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한 이유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상황에서의 무단 조퇴 및 결근, 컴퓨터 비밀번호 미고지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교육 콘텐츠 제조·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8. 7. 4. 원고의 커머스팀에 입사하여 물품 발주 및 고객서비스, 상품 등록·관리업무를 수행
함.
- 2021. 5. 18. 참가인은 원고 대표이사와 면담 중 욕설을 들은 후 18:15경 퇴근
함.
- 2021. 5. 19. 참가인은 연차휴가를 신청하려 했으나 계정이 삭제되어 신청이 불가하였고, 2021. 5. 20. 인사담당자에게 전화로 연차휴가 승인을 요청했으나 거부
됨.
- 원고는 2021. 5. 26. 참가인에게 무단조퇴, 무단결근, 회사 재산(컴퓨터) 비밀번호 변경 및 사용 제한, 허위 경력 기재 등 사유에 대해 2021. 5. 28.까지 출근하여 소명하지 않을 경우 채용취소 또는 징계해고가 진행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
냄.
- 원고는 2021. 6. 1. 참가인이 불참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해 2021. 7. 2. 자 징계해고를 의결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2021. 7. 2.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1. 30.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3징계사유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다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2. 1.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3. 30.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
함.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함.
- 법원의 판단:
- 제1, 2징계사유(무단조퇴 및 무단결근): 참가인이 2021. 5. 18. 원고 대표이사로부터 욕설을 들은 후 퇴근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며, 묵시적인 승인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
함. 또한, 참가인이 연차휴가를 신청하려 했으나 계정이 삭제되어 신청이 불가했고,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결근했다고 보기 어려